서울시 금천구의회 제215회 임시회가 오는 4월 12일부터 19일까지 총 8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된다. 금천구의회는 지난 4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임시회 일정을 확정하였다.
4월 12일 개의되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어서, 4월 15일부터 17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주요 안건으로는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비롯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24건이다.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 다음날인 4월 18일에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열어 행정사무감사의 기간, 감사위원 편성, 감사범위 등을 정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며,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될 계획이다.
회기 마지막 날인 4월 19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게 된다. 임시회 방청을 원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방문 신청하거나 금천구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