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일 금융감독원과 협의를 통해 `새마을금고법` 제 74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검사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 요청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검사과정에서 금융기관 간 금융 거래내역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한 데 따른 조치이다.
행정안전부는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새마을금고의 공정하고 투명한 검사를 추진하고, 향후 새마을금고 감독을 강화하여 국민 신뢰를 받는 새마을금고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김해인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