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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주간 운영…야생생물 공존 가치 널리 알린다
  • 민병훈 기자
  • 등록 2024-04-03 12: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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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멸종위기종의 날 맞아 4월 2일부터 9일까지 운영
  • 기념식, 학술회의·토론회, 멸종위기 야생생물 방사 행사 등 개최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멸종위기종의 날(4월 1일)을 계기로 4월 2일부터 9일까지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주간’을 운영한다.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된 `하늘다람쥐` 활동 모습 (사진=국립공원공단)

올해 처음 운영하는 보전주간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과 공존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국민과 함께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주간’의 주제는 ‘사람과 자연이 다시 만나다!’로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공존을 바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간 환경부는 산하기관인 국립생태원 및 국립공원공단을 비롯해 서식지외보전기관(서울대공원 등 28개 기관)과 함께 보전·복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올해 보전주간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방사,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정책 토론회,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정책 인식 개선방안 마련 청년자문단 간담회, △멸종위기종의 날 기념식, △복원사업 평가체계 마련 학술토론회(포럼) 등의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4월 2일에는 경상남도 함양군 남강 일원에서 지역주민과 초등학교 학생, 남강 수계 멸종위기 담수어류 보전 공존협의체 등이 함께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꼬치동자개 500마리를 방사했다.

 

이어 4월 4일에는 수원컨벤션센터(수원 영통구 소재)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분야 전문가, 공존협의체, 서식지외보전기관, 환경부 청년자문단이 참여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서는 그간 추진한 보전·복원 사례를 공유하고 인식개선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제4회 멸종위기종의 날’ 기념식은 4월 5일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한택식물원에서 열린다. 기념행사에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 업무 유공자 표창, 국립생태원과 에너지기업인 ㈜E1 간의 멸종위기종 보호 업무협약 체결, 멸종위기 야생생물 상상그림 그리기 대회 시상 등이 진행된다.

 

이 밖에도 지난 3월 23일 진행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상상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입상한 작품 등이 4월 8일부터 국립생태원 에코리움(충남 서천군 소재), 서울 지하철 역사 등 다중 이용시설에서 순회 전시될 예정이다. 보전주간 마지막 날인 4월 9일에는 대전컨벤션센터(대전 유성구 소재)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복원사업 효과성 평가’ 학술토론회(포럼)가 개최된다.

 

아울러 환경부는 이번 달부터 매달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선정하여 이를 소개할 계획이다. 선정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 배경, 보전 노력 및 생태적 특성 등을 카드 뉴스, 전문가 기고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첫 번째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는 ‘하늘다람쥐’가 선정됐다. 산림생태계의 건강성을 나타내는 지표종인 하늘다람쥐는 도서 지역을 제외한 전국 산지에서 서식하고 있다. 과거 무분별한 산림벌채로 인해 나무 구멍을 둥지로 이용하는 하늘다람쥐의 서식처가 훼손되어 개체수가 감소했다.

 

이에 환경부는 1998년 하늘다람쥐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하늘다람쥐는 귀여운 외모와 나무 사이를 날아다니는 특징 덕분에 지난 2020년 국립공원공단이 실시한 국립공원 깃대종 대국민 인지도 설문조사에서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국립공원 대표 야생동물’로 선정되기도 했다.

 

최근 하늘다람쥐와 유사한 생김새를 가진 유대하늘다람쥐(슈가글라이더, Petaurus breviceps), 북미산 하늘다람쥐(Glaucomys volans)가 반려동물로 수요가 늘고 있어 국가보호종인 하늘다람쥐(Pteromys volans aluco)를 반려동물로 유통·보관하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하늘다람쥐를 허가 없이 포획·채취·죽이거나 훼손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전에 대해 국민적 관심과 협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며,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주간 운영과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선정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전은 물론 공존이라는 가치를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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