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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가 안전한 사회 위해 어린이안전 정책 범정부 통합 추진
  • 민병훈 기자
  • 등록 2024-05-07 11: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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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제품·식품·환경·시설·교육 6개 분야 `2024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 수립
  • 14개 중앙부처 및 17개 시·도, 6천 550억 원 투입하여 65개 과제 함께 추진

행정안전부는 교육부 등 14개 중앙부처, 17개 시·도와 합동으로 범정부 `2024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어린이날을 앞둔 지난 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소재 어린이 실내 놀이시설 현장을 방문하여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이번 시행계획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을 이행하기 위한 교통안전, 제품안전, 식품안전, 환경안전, 시설안전, 안전교육 등 6개 분야의 2024년 세부 추진계획을 담았다.

 

올해 총 예산 규모는 작년 대비 약 63억 원 증가한 6천 550억 원이며, 14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에서 65개 세부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2024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의 6개 분야별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교통안전 분야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통학로의 안전도를 진단할 수 있는 지표를 연말까지 개발하고, 진단 결과 위험한 통학로를 우선적으로 개선한다.

 

보도가 없는 곳에는 학교부지 등을 활용해 보도를 신설하고, 곡선부·내리막길 등에는 일정 등급 이상의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100억 원(특교세)을 포함하여 총 2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총 200억 원(정부 100억, 지자체 100억)을 별도로 투입하여, 보행자·차량의 움직임을 분석하여 사고 위험을 사전에 경고하는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를 확산한다.

 

제품안전 분야에서는, 무인 키즈풀, 무인 키즈카페 등과 같은 신종·유사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올해 상반기 내 마련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단추형전지(button cell)’ 삼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연말까지 보호포장과 주의·경고 표시 의무화(어린이 보호포장 안전기준 제정)한다.

 

식품안전 분야에서, 고카페인 음료 주의문구를 진열대에 표시하는 편의점을 확대(695→1,000개소)한다.

 

전국 236개소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지도·영양교육 등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환경안전 분야는, 2026년부터 강화된 환경안전관리기준이 적용되는 기존 어린이활동공간, 「환경보건법」 미적용 시설(지역아동센터 등) 등에 환경안전진단과 시설개선 지원을 확대한다.

 

어린이 환경보건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환경보건 안전교실’ 운영 권역을 확대(수도권→수도권, 경상권, 전라권)하고, 건강나누리 캠프 숙박형 프로그램(12회→약 20회)을 확대 운영한다.

 

시설안전 분야에서는 어린이집에 대한 정부합동 안전점검(14개소, 2.27.~3.8.)과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4.22.~6.21.)한다.

 

주요 온라인 포털에서 키즈카페 등을 검색할 때 안전관리가 우수한 업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업소를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안전교육 분야는 어린이 스스로 학교 주변 위험요소를 발굴 및 개선하는 ‘어린이 안전히어로즈’를 운영(3,000명)한다.

 

영유아 질식·추락사고 등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부모·어린이 등 수요자 의견(주제·구성 등)을 반영한 안전교육 콘텐츠 20종을 연말까지 제작하고 배포한다.

 

행정안전부는 반기별로 관계부처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도 개선, 예산 집행 등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나갈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정부는 어린이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신속하고 꼼꼼하게 이행하겠다”면서, “아울러,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일상생활과 맞닿은 어린이안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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