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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0일부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자동차 불법 튜닝, 불법명의, 무단방치 등
  • 서원호 기자
  • 등록 2024-05-16 11: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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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 21일까지 한 달간 경찰청, 지자체 등 유관기관 합동 집중단속
  • 자동차 불법 튜닝, 불법명의, 무단방치 등 안전신문고로 신고 당부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질서있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5월 20일부터 6월 21일까지(한 달간)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불법자동차 단속 자료사진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불법명의(일명 대포차), 무단방치 등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자동차이다.

 

특히 이륜차는 매년 교통질서 위반과 사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소음기 개조 등 불법튜닝, 미신고 불법운행, 번호판 오염·훼손 등 단속을 강화한다.

 

아울러, 미등록 운행, 미이전 타인명의 자동차 등 불법명의(대포차) 처벌 강화 법률 개정(’24.5.21. 시행)에 따라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작년(2023년)에도 불법자동차 단속을 통해 총 33만 7천 대를 적발하였고 번호판 영치(119,369건), 과태료부과(24,974건), 고발조치(5,010건) 등 처분을 완료했다.

 

이는 2022년 적발건수(28만 4천대 적발)에 비해 18.73% 늘어난 수치이다. 안전기준 위반(30.45%↑), 불법이륜차(28.06%↑), 불법튜닝(20.14%↑) 순으로 더 많이 적발됐다.

 

행정안전부가 작년 4월부터 ‘안전신문고 앱’에 불법자동차 간편신고 기능을 새롭게 개통하면서 이를 통한 불법자동차 신고도 20만 건이 접수되어, 그 중 15만 7천 건(’23.4월~12월)이 처리됐다.

 

불법자동차 신고 시 위반 일시, 장소, 관련증거(사진, 동영상) 등 명확한 제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는 처벌 근거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임월시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의 관심으로 지난해 단속 실적이 크게 늘어났다”면서, “불법자동차의 단속은 제보·신고 등 국민 참여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어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지만석 안전개선과장은 “안전신문고로 불법자동차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지자체로 즉시 이송하여 신속하게 처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국민께서도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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