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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제1차장,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 김해인 기자
  • 등록 2024-06-18 1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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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18일(화) 8시 30분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여 ▴의료계 집단 진료거부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지난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습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비상진료체계가 4개월 넘게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 서울대의대와 서울대병원 비대위의 집단휴진에 이어 금일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진료거부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정부는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환자의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 간호사 등 현장의 의료진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정부는 의사 집단 진료거부에 대응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강화한다. 6월 10일 중대본 논의 결과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전국 총 3만6311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이날 진료를 실시토록 하는 진료명령을 이미 발령했다.

 

각 지자체는 이날 오전 9시를 기점으로 관내 모든 개원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휴진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휴진율이 30% 이상인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휴진을 강행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채증 등을 거쳐 의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고발 등 조치를 철저히 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 집단 진료거부를 종용하는 SNS 게시글 등에 대해서 경찰 수사를 의뢰하여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13일 각 대학병원장에게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거부 참여에 대한 불허를 요청했다. 향후 집단 진료거부 장기화로 병원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병원에 구상권 청구 검토를 요청하고, 병원에서 집단 진료거부 상황을 방치할 경우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의사 집단 진료거부로 인한 중증·응급환자의 진료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한다.

 

어제부터 급성대동맥증후군 26개소, 소아 급성복부질환 16개소, 산과응급질환 34개소의 응급의료기관이 참여하여 중증 응급질환별 순환당직제를 실시하고 있다. 향후 대상 질환 및 참여기관을 순차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응급·중환자가 치료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국립암센터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병상을 최대치로 가동한다. 또한 국립암센터-서울 주요 5대 병원 간 핫라인 구축, 광역응급의료상활실 확대 등 진료협력 체계 강화를 추진한다.

 

진료지원 간호사의 수당 지원 및 업무범위 확대, 기존인력 당직비와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대상 기관 확대 등 의료기관의 가용인력 확보를 통한 치료역량 강화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집단 진료거부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상 운영하는 병·의원과 약국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안내한다.

 

전화를 이용하는 경우 ▴129(보건복지콜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건강보험공단(1577-1000), ▴심평원(1644-2000) 콜센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응급의료포털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응급의료포털 홈페이지로 접속,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에 접속하여 운영 중인 의료기관을 검색할 수 있다.

 

비대면진료를 원하는 경우 건겅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전국 408개 응급의료기관이 24시간 응급실을 차질없이 운영하여 응급진료 공백을 최소화한다.

 

의사 집단 진료거부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국번없이 129)에 피해사례를 신고할 수 있으며, 관련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하여 맞춤형 지원을 해나가기로 했다.

 

조규홍 제1차장은 “의사협회의 불법 진료거부는 법률이 부여한 협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될 뿐 아니라 의료계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환자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행동이 아니라, 건설적 대화와 합리적 토론만이 문제해결의 유일한 길이다”며 “정부는 의사단체의 집단 진료거부가 조기 종식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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