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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중앙과 지방이 함께 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회의 개최
  • 김미경 기자
  • 등록 2024-07-12 09:5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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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도 지역경제국장과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시‧도 연구원 참여
  •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발맞추어 ‘지역경제 활성화전략’ 발표‧토론
  • 향후 전략회의를 중앙-지방이 지역경제 현안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으로 상설화

행정안전부는 중앙과 지방이 지역경제 현안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11일 오전 세종시 도움로 정부세종청사 3층 회의실에서 열린 `2024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국가 경제정책방향을 지방정부와 공유하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지역경제 건의 사항을 전달하는 창구로 활용하고 지역경제 현안 사항에 대해 가감없이 논의하는 소통의 장, 토론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발맞추어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발표하고 함께 토론했다.

 

시‧도 지역경제국장,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시‧도 연구원이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공유하고 토론함으로써, 국가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경제 추진방향을 제시하여, 앞으로 국가-지방 경제정책의 연계성을 높이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경제 활성화전략’은 민생경제 안정, 역동적인 지역경제 구축, 지역경제 협업기반 마련 등 세가지 전략으로 구성됐으며,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전략별로 세부 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민생경제 안정에 필수적인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하반기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휴가철 피서지와 지역축제 현장의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가격․중량표시제, 판매가격 공지, 바가지요금 신고센터 운영을 확대 시행키로 했다.

 

아울러, 주변 상권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를 확대(’23.12월 7,172개소 → ’24.말 1만 개소 이상)하여 개인 서비스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역동적인 지역경제를 만들기 위해 신속집행을 적극 추진하고, 지방공기업과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도 활성화한다.

 

올해 편성된 지자체 예산을 최대한 집행하여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하고, 집행 불가 사업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집행 가능 사업으로 변경하는 등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소비‧투자를 유도한다.

 

최근 투자 활성화를 위해 개정된 지방공기업 관련 지침과 법령을 토대로 실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 1,000억 원 출자를 통해 모펀드 3,000억 원을 조성하고, 지자체, 민간투자와 연계하여 지역 활성화를 위한 사업투자를 유도한다.

 

아울러, 지역경제의 체계적인 협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 간 공동협력 시책사업을 지원하고, 중앙-지방 지역경제 협의체를 구축할 계획이다.

 

행정수요‧재정력 등으로 단일 지자체가 추진하기 곤란한 사업에 대해 지자체 간 협력하여 공공서비스 제공 시 인센티브를 지원한다.(특교세 200억 원)

 

중앙-지방 간 지역경제정책과 현안 사항을 공유하고, 지역 통계 활용 등 협업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중앙-지방 지역경제 협의체를 마련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전략회의를 단발성 행사가 아닌 중앙-지방 지역경제 협의체로 확대·상설화할 방침이다.

 

향후 상‧하반기 연 2회에 걸쳐 국가경제정책방향 수립에 발맞추어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고기동 차관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중앙-지방간 지역경제 협력체계가 한층 강화될 수 있기를 되기를 바란다”면서 “지역경제와 관련한 지방의 목소리가 중앙에 잘 전달되도록 국가와 지방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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