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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한창민 의원은 학생인권보장특별법 제정 즉각 중단·철회하라"
  • 김미경 기자
  • 등록 2024-07-15 1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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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총, 국회 및 교육부에 반대 의견서 전달…“전방위 저지 활동 나설 것”

현장 교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20일 학생인권보장특별법을 발의한 데 이어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15일 오전 국회에서 학생인권보장특별법안 입법 토론회를 열었다.

 

지난 2월20일 열린 `故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 및 순직인정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에서 여난실 한국교총 회장직무대행(왼쪽 네번째)이 공동성명서를 읽는 모습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문태혁)는“지난해 여름 가슴 아프게 떠난 선생님들과 수십만 교원의 절절한 외침을 정치권은1년 만에 잊은 것인가, 교권5법과 생활지도 고시 등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현장은 변화가 없다고 호소하는데 아랑곳하지 않는 것인가”라며“ 서울서이초 교사 순직1주기를 앞두고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밝혔다.

 

또한 “다툰 학생 사과 지도했다고 아동학대 신고당하고, 무단 조퇴하는 초등생 제지하다 교감이 뺨을 맞고,자녀 벌레 물린 거 관리 안 했냐며 퇴직 운운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불의의 학교안전사고에 무한책임을 물어 인솔 교사가 재판정에 서고, 횡행하는 교실 몰래 녹음으로 불안에 떨어도 여전히 속수무책”이라며 “도대체 얼마나 많은 교원이 아프고 쓰러져야 하는지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교권보호특별법을 제정해도 모자랄 판에 제2의 아동복지법을 만드는 꼴”이라며 “교실 붕괴, 교권 추락을 가속화 하고 교사 인권조차 외면하는 학생인권법 제정 추진을 즉각 중단,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학생의 인권은 이미 헌법과 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청소년보호법 등 여러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고, 학교 구성원의 합의로 만들어진 학칙으로도 보호하고 있다”며 “정말 현재 학생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아서 권리 과잉의 학생인권조례 폐해를 그대로 답습하는 학생인권법이 필요하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2023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초‧중‧고 학생8,796명 대상)를 한 결과, 초등생95.5%, 중학생93.5%, 고교생93.1%가 ‘학교에서 인권을 존중받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한국교총이 2023년 스승의날을 맞아 실시한 교원인식 설문조사(유‧초‧중‧고‧대학 교원6,751명 대상)에서는 ‘교권을 보호받고 있다’는 응답이 9.2%에 불과했다. 또한 교총이 올해 스승의날 기념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유‧초‧중‧고‧대학 교원 1만1320명 대상) 결과, 학생인권보장특별법 제정에 79.1%가 ‘반대’했다.

 

아울러 한국교육개발원이 올해1월 발표한 교육여론조사 결과에서도 ‘교권침해가 심각하다’는 학부모 응답이 54.7%로 최근 4년간 가장 높았고, 그 이유에 대해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를 가장 많이 꼽았다. 학생인권법을 교원들만의 반대, 우려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교총은 “현행 학생인권조례는 책임과 의무는 실종된 채, 온통 권리만 부각해 교권 붕괴,생활지도 불능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라며 “그 폐해를 바로잡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조례 내용을 그대로 법제화하려는 것은 벼랑 끝에 몰린 교사들을 낭떠러지로 떠미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 발의된 학생인권법에는 ‘이 법은 학생인권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아직 교권 5법과 생활지도 고시 등이 안착되기도 전인데 이를 완전히 무력화하고, 그 결과는 교원들의 교육 기피,포기로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흉기를 휘두른 학생 뉴스가 충격을 주고 있는데 소지품 검사를 사실상 할 수 없다. 휴대폰 수거‧관리도 어렵다(‘안전을 위해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소지품 등을 검사,압수할 수 없다’ 조항), 학생 문신, 피어싱, 염색 등을 지도할 수 없다. 학생생활규정은 무력화되고 학교 자율성은 침해된다(‘학생은 복장,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본인 의사에 반해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조항), 공부 열심히 해라 훈계하기도 두렵다(‘과도한 학습 강요와 경쟁 유발로 학생의 휴식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조항), 수업방해 등 문제행동 학생 훈육, 분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학생은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조항:현행 아동복지법을 빌미로 분리를 위해 교무실 가 있으라면 정서학대, 안 가려는 학생 붙잡으면 신체학대 신고당하는 현실과 다를 바 없음) 등 현장이 지적하는 내용이 한 둘이 아니다. 괜히 지도하려 했다가는 법 위반으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만 부채질하고 범법자가 될 수도 있다.

 

교총은 “특히 학생인권법은2017년 전북 부안중 교사를 경찰 무혐의 결정에도 직권조사를 강행해 무고하게 죽음으로 몰고 간 학생인권센터, 학생인권옹호관을 그대로 설치하고 여전히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학생인권법은 ‘각 시도교육청에 교육감 직속으로 학생인권센터를 둔다’, ‘센터의 장은 학생인권옹호관으로 한다’, ‘학생인권옹호관은 피해당사자의 동의가 없이 조사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또한 학생인권옹호관은 유‧초‧중등 교사와 교육전문직, 인권 분야 단체 등의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개방형’ 직위의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교총은 “코드‧보은‧편향 인사로 자기 사람을 앉히고, 무소불위 권한을 부여해 부안중 교사와 같은 비극을 되풀이하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교총은 “맘만 먹으면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학생인권법 발의를 추진하는 데 더 심각성이 있다”며 “교원 커뮤니티에서는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 4법을 발의한 김문수 의원이 동시에 학생인권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의도가 무엇이냐’, ‘교원들에게 후원받고 그걸로 교원 죽이는거냐’ 등의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학생인권법 제정이 개인 의원의 소신인지,당론인지 분명히 밝히라”며 “당론이라면 거센 반발에 직면할 것이고,당론이 아니라면 법안 추진을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15일 국회 교육위원 전원 및 교육부에 반대 의견서를 전달하고 “전방위 활동을 통해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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