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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번거롭고 어려운 `고객 주소 오류 수정` 무료 제공한다
  • 강기중 기자
  • 등록 2024-07-15 11: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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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까지 ‘주소정제 누리집’을 통해 소상공인 대상 주소정제 무상서비스 제공
  • 1회당 최대 1만 건까지 주소정제 가능

행정안전부는 비표준 주소 데이터를 표준화된 주소로 변환하는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를 7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비표준 주소 데이터를 표준화된 주소로 변환하는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를 7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많은 고객 주소 데이터를 보유한 금융, 통신 등 대기업의 경우, 고객 주소 관리에 유상 주소정제 서비스를 이용하여 고객 주소를 정제하고 통일된 형태로 사용하고 있다.

 

반면, 소상공인 대부분은 고객이 알려주는 주소를 직접 받아 사용하다 보니 도로명주소와 지번이 혼용되거나, 도로명 또는 상세주소의 형태가 잘못 기재된 경우가 많았다. 1동 2동 대신 A동 B동으로 적거나 1102동 대신 2동으로 적는 경우 등이다.

 

소상공인은 잘못 기재된 주소를 사용함으로써 우편 반송 비용, 택배 오배송 비용 등의 부가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또한, 배송 지연 및 분실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만을 초래하며 주소를 기반으로 하는 물류업이나 지도 서비스 등의 관련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여 소상공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표준 주소 사용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이번에 제공되는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신청자가 ‘주소정제 누리집’에 주소를 입력하면 최신의 정확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 주소를 제공하고, 해당 주소를 위치 기반 서비스와 통합하여 활용할 수 있다.

 

또한, 1회당 최대 1만 건의 주소 데이터 파일을 업로드하면 표준화된 도로명주소로 정제하여 제공한다.

 

단일 주소정제는 검색창에 주소를 입력하면 즉시 표준화된 주소로 변환하여 제공하고, 행정동․법정동, 우편번호, 영문 주소 등을 안내한다.

 

주소파일 변환의 경우, 대량의 주소 데이터를 포함한 파일을 업로드하면 사용자가 원하는 방식의 표준화된 주소로 변환한다.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는 소상공인뿐 아니라 소량의 주소를 관리하는 국민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가 정확한 배송 서비스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위치 기반 마케팅 활용 등과도 연계됨으로써 주소정보 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규모 사업장(소상공인,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의 주소 관리는 물론, 개인 활용 목적(동호회, 동창회 운영 등)의 주소 관리 또한 한결 편리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더 많은 소상공인 등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마을기업중앙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과 협업하여 다양한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11월까지 이용 현황 등을 분석하여 향후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 연장을 검토할 예정이다.

 

임철언 균형발전지원국장은 “주소는 국민의 생활 편의와 관련 산업의 서비스 향상을 지원하는 자원”이라며,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를 통해 소규모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절감은 물론, 주소 오류로 인한 국민과 관련 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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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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