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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실태조사 4주기 개편안` 공청회 개최
  • 김미경 기자
  • 등록 2024-07-22 11: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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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대학 특성을 반영한 ‘고등직업 교육국제화역량 지표’ 신규 도입
  • 불법체류율 산정 방식 개선, 유사 지표 통·폐합 등 평가지표 보완
  • 지역 정주 외국인 인재 육성을 위해 한국어 능력 기준 상향 및 입증 방식 다양화

교육부는 22일, 대학의 특성별 글로벌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우수 유학생 유치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방안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해외 인재를 유치하고, 지자체-대학-기업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교육부는 7월 22일과 25일 양일간 한국연구재단 대전청사와 서울청사에서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4주기(2025~2028) 개편 방안(시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대학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4주기 개편 방안을 설명하는 자리이다.

 

이번 개편안은 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높이고, 유학생들의 학업 적응과 지역 정주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개편 사항으로는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을 분리하여 평가하고, 전문대학 특성을 반영한 ‘고등직업 교육국제화역량 지표’를 신규 도입한다. 또한, 불법체류율 산정 방식을 개선하고, 유사 지표를 통합하여 평가지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교육부는 유학생들의 학업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유학생 생활 및 진로 지원` 지표에 `지역기업 취업 지원`을 포함시켰으며, 신입생의 언어 능력 기준을 점진적으로 강화하고 입증 방식을 다양화하였다. 이를 통해 유학생들이 지역사회에 잘 정착하고 학업 성취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유학생들의 대면 수업 비율을 강화하고, 어학연수과정 평가지표로 1년 이상 장기 어학연수생 대상 `토픽(TOPIK) 2급 취득률`을 신설하였다. 법령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최대 3년까지 비자 심사 강화 대학으로 지정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였다.

 

인증 대학에는 정부초청외국인장학사업(GKS) 수학 대학 선정 등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또한, 국제화 역량이 우수한 대학에는 사증 발급 간소화 대상 국가를 확대하는 등 추가적인 혜택이 제공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발표한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을 바탕으로, 국내 대학이 우수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한국 유학의 국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질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2024년 7월 22일부터 9월 2일까지 42일간 진행되며, 이후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2025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은 교육부 홈페이지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서도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4주기 개편 방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며, 확정된 방안은 2025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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