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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3만→5만원 상향하기로
  • 강기중 기자
  • 등록 2024-07-23 12: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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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축수산물 선물액 30만원으로 올리는 안건은 결론 못내…추후 계속 논의키로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된다.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제공 가액 한도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도록 하는 건의안을 의결했다고 밝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날 열린 전원위원회 심의 · 의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는 22일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편,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상시적으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하였으며,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올해 시행 8년 차를 맞는 청탁금지법은 그간 우리 사회의 부정청탁, 금품수수와 같은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청렴사회로 발돋움하는데 기여해 왔다.

 

그러나, 법 시행 과정에서 긍정적인 측면만 있었던 것은 아니며, 사회·경제 현실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로 인해 민생 활력을 저하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돼 왔다.

 

특히,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의 음식물 가액 기준인 3만원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20여년간 유지되어 오는 상황에서, 그간의 환경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해 제도의 실효성 저하를 염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었다.

 

또한, 고물가, 소비위축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외식업계를 비롯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청탁금지법상 음식물과 농축수산물 선물 등의 가액 기준을 상향해 현실화 해 줄 것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호소도 계속돼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외식업계, 농축수산업계,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단체 및 경제단체 등과의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경청하는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왔다.

 

특히, 지난 18일에는 국민권익위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등 가액과 관련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과 서울 노량진수산시장을 직접 방문하여 실제 현업에 종사하고 계신 농축수산업계, 외식업계를 비롯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체감하는 경기 상황, 애로사항 등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도 했다.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는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필요성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전원위원회 위원들은 그간의 고물가, 경기침체,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외식업계를 비롯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면서, 사회·경제적 변화 등 현실 상황을 반영하여 청탁금지법상 가액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국민권익위는 이번에 의결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하여 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현행 청탁금지법에서 설날·추석 기간 동안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평상시 기준의 두 배로 상향토록 하고 있어, 현행 법률 개정 없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30만원으로 상향하게 될 경우 설날·추석 명절기간에는 그 두 배인 60만원으로 상향되게 된다는 점에서, 국회 입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선물 가액 범위 조정 논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이 지닌 공정·청렴의 가치를 유지하되,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현실 상황에 맞춰 청탁금지법을 개선해 달라는 국민들의 호소를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최대한 담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민생 현장에서 제기되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경청하고, 그 과정에서 제기되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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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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