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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부터 육아공무원 주 1회 재택근무…서울시, 일‧육아 양립 앞장선다
  • 김창식 기자
  • 등록 2024-07-31 14: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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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세 이하 자녀둔 공무원 주 1회 재택 의무화… 부서별 육아시간 사용률 평가도
  • 육아휴직 복직직원 교육‧건강 프로그램 제공, 신혼‧육아공무원 주거지원도 강화
  • 시 “일‧육아 양립 돕기 위해 서울시가 앞장서 출산‧육아친화적 조직문화 조성”

올해 하반기부터 8세 이하 자녀를 둔 서울시 공무원은 의무적으로 주 1회 재택근무 하게 된다. 또 서울시는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직원의 조직 적응, 업무역량 회복을 돕는 직무교육과 건강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일과 육아를 안정적으로 병행할 수 있는 조직문화와 제도를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특별시청청

먼저 육아공무원 1,5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8.1.(목)부터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의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이하 ‘재택근무 의무화’)에 들어간다.

 

응답자 중 왕복 통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48.6%, 2시간 이상~3시간 미만 34.3% 순으로 조사됐으며, 46.6%가 ‘재택근무로 통근 시간을 절약하면 자녀 등하교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재택근무 의무화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89.6%가 ‘재택근무가 일과 육아 병행에 도움된다’고 답했고, 88.3%가 ‘재택근무 의무화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기존에 시행해 온 육아시간을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8월부터는 부서별 육아시간 사용률을 평가, 분기별로 사용률이 높은 부서를 표창하고 부서장 대상 인식개선 교육도 주기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시는 내년부터는 4급 이상 공무원 목표달성도 평가에 육아공무원의 재택․유연 근무 사용실적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육아시간(특별휴가)을 36개월간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직원이 일과 육아를 안정적으로 병행해 나가고, 조직 적응과 업무역량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복직 전‧후 직무교육 및 건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시는 7.10.(수) 육아휴직 복직자들이 자신감을 갖고 일터에 복귀할 수 있도록 서울시정과 주요 사업 소개, 건강 프로그램 등 교육을 진행했으며 참여하지 못한 직원들은 개별적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강의 영상을 제공한 바 있다.

 

8월 중에는 육아와 일을 병행하며 생길 수 있는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복직자 간 유대감, 네트워크 형성할 수 있도록 심리 안정 프로그램 및 직무교육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다른 시․도에 비해 높은 서울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육아공무원의 자녀 돌봄 시간을 확보해 줄 수 있도록 ‘신혼 및 육아공무원 대상 주거지원’도 강화한다.

 

시는 올해 2월, 서울시 공무원 전세자금 융자지원 시 신혼부부로 인정하는 기준을 결혼 5년 이내→ 7년 이내로, 다자녀 기준을 자녀 3명 이상→ 2명 이상으로 완화했다. 내년에는 신혼․다자녀 직원 대상 전세자금 융자 한도를 확대하여 출산 및 육아공무원의 주거 안정을 도울 계획이다.

 

이동률 서울시 행정국장은 “그동안 ‘일․육아 양립’은 저출생 문제 해결의 중요한 실마리로 여겨져 온 만큼 서울시가 앞장서서 아이 키우기 좋은 일터를 만들어 나가려고 한다”며 “출산․육아에 친화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려는 서울시의 노력이 자치구․산하기관, 나아가 민간까지 확산돼 저출생 위기 극복의 단초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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