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서울시, 명의대여 등 대부업체 위법행위 309건 강력조치
  • 김창식 기자
  • 등록 2024-09-05 12:01:36

기사수정
  • 4.15.~7.18. 대형 대부업자 등 313개 대부(중개)업체 시-구 합동점검
  • 계약서 기재사항 누락, 과잉대부, 실태보고서 미제출, 명의대여 등 위법행위 148개 업체 적발
  • 무실적 대부업자 자진폐업 유도, 위법 업체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309건 행정조치

서울시가 지난 4월 15일(월)부터 7월 18일(목)까지 약 3개월간 23개 자치구와 함께 대부업 313개 업체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위법 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지난 4월 15일(월)부터 7월 18일(목)까지 약 3개월간 23개 자치구와 함께 대부업 313개 업체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위법 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장기 미수검 대형 대부업자 등의 영업 실태를 점검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했으며, 특히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이루어진 자금조달과 사용이 적절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밖에 영업실적이 없거나, 소재지 불명, 실태조사 보고서 미제출 업체 등과 함께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등 다수의 대부 이용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업체 313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법 위반 148개 업체 과태료부과・영업정지・등록취소・수사 의뢰 등 강력 조치

 

서울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과태료 부과(206건), ▴영업정지(74건), ▴등록취소(29건) 등 총 309건을 행정처분하고, 장기간 영업실적이 없는 대부업자 등에 대해서는 자진 폐업을 유도했다.

 

주요 법 위반행위로는 ▴대부(보증)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대부 계약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소득증빙서류를 징구하지 않은 경우, ▴실태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고정사업장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미등록 대부업 영위 또는 대부업 명의대여 혐의 등이었다.

 

법 위반 사항 중 미등록 대부업자로 의심되거나, 타인에게 대부업자의 명의를 빌려주는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업체 등에 대해서는 각 자치구에 수사 의뢰토록 안내하고, 대부 계약서 등 일부 미비 사항 등은 보완․개선하도록 행정지도(총 531건)를 병행하였다.

 

특히, 시는 이번 점검 과정에서 대부업자가 대부 자금의 대부분을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에 의존하는 등 대부업자의 자기자본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23년 12월 말 기준 법인 대부업자 675개 업체의 자기자본은 3,571억 원으로 총자산(2조 2,237억 원)의 16.1%에 불과하여 대부금액(1조 9,527억 원)의 대부분을 차입금(1조 5,811억 원)으로 조달하고 있으며, 이 중 318개 업체는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를 초과할 만큼 자기자본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이번 점검 결과 대부업자의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 등이 반복해 대부업자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관련 이자를 수취하거나, 대주주가 대출거래처 및 대출 조건 등을 결정하는 등 대부업 운영 전반에 직접 관여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

 

시는 대부업자가 특수관계인 등으로부터 대부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신용 공여자인 특수관계인 등이 미등록 대부업자 또는 명의대여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된 업체에 대해서는 자치구를 통해 수사의뢰하였다.

 

또한 대출 재원으로 이용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 전액 및 이자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의심 사례도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 등록을 회피하기 위해 여러 개의 대부업체를 통해 각 대부업체의 자산을 100억 원 미만으로 운영하거나, 회기 중 대부 잔액이 100억 원을 크게 초과하는 수준으로 운영하다가 회기말에는 대출금을 일시 회수하여 100억 원 미만으로 운영하는 비정상적인 사례도 발견되었다.

 

이에 시는 대부업자의 무분별한 차입으로 인한 대부업자의 외형 확대 및 관련 법률 위반 소지 차단 등을 위해 시‧도 등록 대부업자에 대해서도 총자산 한도를 자기자본의 10배 이내로 제한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하반기에도 자치구 등과 함께 민생 침해 유발 혐의업체 등에 대한 기획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대부업자 대상으로 준법교육을 강화해 법령 인식의 미흡 등으로 초래되는 서민금융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앞으로도 대부업자에 대한 연중 상시 감독을 통해 금융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대부업 시장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감독 역량을 집중하겠다”라며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행정처분 및 수사 의뢰 등의 강력한 대응을 통해 대부업계 스스로 법 준수의식 및 경각심을 고취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한국부동산원, 2026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기술지원 사업 설명회 개최 한국부동산원이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토안전관리원과 공동으로 `2026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기술지원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사업은 의무화 대상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문 수행기관이 행정 및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2026년에는 총 10개의 전문 수행기관이 선.
  2. 무주국유림관리소, 산림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위한 협의체 개최 서부지방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는 12일 산림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급인과 수급인이 참여하는 `안전보건협의체`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는 김인천 서부지방산림청장을 비롯해 현재 진행 중인 산림사업장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는 산림 현장의 주요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효과..
  3. 무주국유림관리소, 백두대간 보호 위한 산림정화 캠페인 전개 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는 지난 16일 지리산국립공원 정령치에서 고리봉으로 이어지는 등산로 일대에서 백두대간 사랑운동과 산림정화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활동은 백두대간의 중요성을 알리고 소중한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자들은 많은 등산객이 오가는 주요 거점인 해당 구간을 중심으로 방치된 각종 쓰레기를 집..
  4. 중기부, 2027년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 대상 모집 중소벤처기업부는 2027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대상을 20일(화)부터 11월 16일(월)까지 모집한다.이번 공고는 전통시장과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등을 대상으로 문화관광형시장, 시장경영지원,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지역상품전시회, 우수시장박람회 등 총 5개 사업에 걸쳐 진행된다.주요 개편 사항으로 문화관..
  5. 이재명 대통령,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 총재 접견…AI 협력 및 양극화 해소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19일 청와대에서 `글로벌 AI·디지털 서밋` 참석차 방한한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그룹(WBG) 총재를 접견했다.이 대통령은 방가 총재를 환영하며 이번 서밋이 여러 나라의 경험과 지혜를 모아 AI의 혜택이 보다 많은 사람에게 돌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이 날 이 대통령은 각국이 AI의 혜택뿐 아니라 부작용..
  6. 현대건설, 목동10단지 재건축 시공권 확보… ‘디에이치’ 브랜드 최초 적용 현대건설이 목동신시가지 재건축사업 시공권을 처음으로 확보하며 목동10단지 재건축 사업자로 선정됐다.현대건설은 18일 열린 목동10단지 재건축사업 전체회의에서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서울 양천구 신정동 311번지 일대의 기존 2,160세대 아파트를 최고 40층, 총 4,248세대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로 재건축.
  7. 반도체 분야 2조 원 상생 무역금융 출범…대기업-소부장 동반성장 본격화 반도체 대기업과 소부장 기업의 상생 협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2조 원 규모의 반도체 분야 상생 무역금융이 새롭게 출범했다.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19일 용인 일반산단을 방문해 SK하이닉스의 용인 1호 팹 구축 현장과 트리니티팹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반도체 산업의 상생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식과 간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