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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LPG 충전소·저장소 폭발·화재 인명피해 방지대책 발표
  • 강기중 기자
  • 등록 2024-09-23 11: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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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인분석을 바탕으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30개 중점 추진과제 마련

행정안전부는 최근 LPG 충전소 및 저장소에서 발생하는 폭발과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LPG 충전소, 저장소 폭발·화재 인명피해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사고 원인을 분석하여 30개의 중점 추진과제를 도출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LPG 충전소 및 저장소에서 발생하는 폭발과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LPG 충전소, 저장소 폭발 · 화재 인명피해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지난 4월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재난원인조사반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마련되었으며, 사고 원인으로는 누출 경보 시스템의 미흡, 안전점검 체계의 문제, 차량 안전설비의 미비 등이 지적됐다.

 

주요 대책 내용은 총 여섯 가지이다. 첫째, 현장 초동대응 역량 강화이다. 가스누출 경보장치에 확성기 또는 스피커를 연동해 실외 작업자도 알람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경보장치가 작동하면 긴급차단밸브가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하는 시스템을 개선한다. 또한, 긴급차단장치를 벌크로리 차량 외부뿐 아니라 운전석에서도 작동할 수 있도록 설치 표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둘째, 안전점검 체계 개선이다. 사전 통보 없이 불시에 안전검사를 도입하고, 안전관리 미준수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또한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안전점검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점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시스템을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셋째, 차량 안전설비 강화이다. 오발진방지장치의 성능을 개선하고, 고압가스 운반 차량의 누출 방지 기술을 개발해, 충전호스 파손 시 가스 누출을 막는 장치 등을 도입한다.

 

넷째, 충전·저장시설의 안전 강화이다. 노후화된 부속품의 권장 사용기한을 명확히 하고 교체를 권고하며, 충전소의 안전관리자가 직접 작업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제어 판넬 조작 권한을 부여한다. 또한, 충전소 내 수소·전기차 충전시설과 가스시설 간의 이격거리를 확보하고 별도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다섯째, 안전의식 제고이다.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가스사고 대비 훈련과 교육을 의무화하고, 가스 관련 종사자의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특히 운반차량 운전자 등 특별교육 대상자는 업무 시작 전에 반드시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고 책임 및 피해 회복 강화이다. 중과실 사고 책임자에 대한 구상 근거를 신설하고,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 보험 기준을 도입한다. 특히, 현행 대물보상 한도와 보험금액 설정 기준이 현실에 맞게 조정될 예정이다.

 

이번 대책으로 확정된 추진과제는 관계부처와 지자체 협의를 거쳐 세부 이행계획을 신속히 수립·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법령 제·개정 및 연구가 필요한 중장기 과제에 대해 이행상황을 관리할 계획이다.

 

나현빈 재난원인조사반장은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 사고 예방과 대응에 사각지대가 없었는지 면밀히 살피고 원인을 분석했다”며,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LPG 충전소·저장소 사업주들의 자발적인 안전문화 실천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가스 폭발·화재 사고는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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