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공시 건전화를 위해 ‘올빼미 공시’ 근절에 나선다.
‘올빼미 공시’란 주식 시장에서 주식거래가 모두 끝나고 난 뒤 밤 늦은 시간에 중요한 내용을 은근슬쩍 공시하는 것을 비유한 말이다.
기업공시를 한 업체가 자사에 불리한 내용을 가능한 적은 투자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정치 못한 저의(底意)를 가지고 내놓는 공시들이다.
거래소는 지난 3일 어린이날 연휴 직전 매매일을 기준으로 당일 발생한 ‘올빼미 공시’에 대해 해당 기업들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 2일 공시 건전화를 위해 연휴 직전 매매일 및 연말 폐장일에 자주 공시한 기업의 명단을 공개할 방침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3일 장 종료 이후 제출된 공시서류의 공시내용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올빼미 공시' 해당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거래소 측은 "3일은 조치안 발표 직후여서 기업의 특수한 사정 등에 대한 소명을 고려해 조치 대상 포함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악재성 공시로 판단된 기업이 향후 올빼미 공시를 반복할 경우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거래소는 명단공개 대상기업이 소명을 원하는 경우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을 함께 공개한다고 덧붙였다.
또 연휴 직전 공시 등으로 투자자에게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거래소가 전자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해당 정보를 재공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