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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3대 안정화 방안, ’26년까지 공사비 상승률 2% 내외 관리
  • 이지혁 기자
  • 등록 2024-10-02 16: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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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불공정·불법행위 집중점검, 핵심 자재별 수급 안정화 협의체 운영
  • 규제적용 방식 개선 등을 통한 바다·산림골재 공급 확대
  • 외국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숙련기능인력 도입 기반 조성

정부는 10월 2일 오전 8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논의·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3년간 공사비가 30% 이상 급등하면서 재건축·재개발 추진 지연 등 국민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건설시장 활력이 떨어지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9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최근 3년간 연평균 8.5%였던 공사비 상승률을 ’26년까지 2% 내외로 최대한 안정화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장기추세선(’00~’20년간 연평균 4% 내외 증가)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공사비 안정화를 통해 건설시장 활력을 제고함으로써 ’25년 건설수주액 200조원 돌파를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사비 인상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던 자재비, 인건비, 공공조달의 공사비 3대 안정화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먼저, 건설업계의 공정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 범부처 건설분야 불법·불공정행위 점검반을 10월부터 6개월간 한시 특별운영하며, 불법·불공정행위를 상시 신고받을 수 있는 신고센터도 설치·운영한다.

 

특히, 가격추이, 시장구조 등을 감안하여 주요 자재・건설기계 분야를 우선 집중점검해 나가는 한편, 시멘트 등 주요 자재가 수요자, 공급자 간 자율협의를 통해 적정가격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수급 안정화 협의체 운영을 추진한다.

 

아울러, 시멘트 수급불안정 등으로 인해 민간에서 해외 시멘트 수입을 추진할 경우 관련 애로해소를 지원하는 동시에, 시멘트 품질이 국민안전과 직결된만큼 KS인증 등을 통해 엄격히 검증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신규 채취원 감소로 골재 공급여건이 지속 악화되고 있는 바, 기존 환경규제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규제적용 방식 개선 등을 통해 바다·산림 골재공급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우선 바다골재의 경우 채취량 한도(5년간 5%)를 실채취량 기준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산림골재는 토석채취제한지역이더라도 인근 채석단지와의 인접성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채석단지로 확장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건설분야 인력수급 안정화를 위해 숙련기능인 채용시 우대 제도(시공능력평가에 반영,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완화 등)를 도입하여 건설업계 숙련기능인들이 제대로 대우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외국인력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비숙련 외국인력의 현장 간 이동사유를 보다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내국인들이 기피하여 인력확보가 어려운 공종에 한해 관련 비자신설 등 숙련 외국인력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공공 공사의 품질확보와 적기시공을 위해 관급자재 조달체계도 개선한다. 국가시책사업의 경우에는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발주처인 공공기관이 직접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구매단계를 축소하고,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공사에는 콘크리트 품질·적기 공급가능성 등을 살펴 현장 레미콘 제조시설인 배치플랜트 설치를 적극 추진한다.

 

또한, 관급자재 관련 불공정행위의 개선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공사용자재 직접 구매제도 보완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요 공공 공사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연내 확정하여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향후 건설시장 동향과 건설공사비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건설공사비가 안정되고, 건설시장이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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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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