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사의 은행권 채용비리와 관련, 영업 확장에 지장을 받아왔던 KB증권이 단기금융업 인가 승인을 획득했다.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게 되면 외부에서 고비용의 자금을 조달할 필요 없이 자기신용을 기반으로 한 발행어음을 통해 사업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융통된 유동성은 기업금융, 회사채 인수, 부동산 금융 투자 등에 활용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제9차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정례회의를 열고 KB증권에 대한 단기금융업무 인가 신청을 승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단기금융업 인가 심사에 쟁점 사항이었던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의 은행권 채용 비리와 관련해 KB측의 비상대책 계획 수립 여부를 확인한 후에 논의를 거쳐 KB증권에 대한 단기금융업 인가를 최종 승인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증선위 논의 끝에 최대주주 대표자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이에 불복한 항고에 대한 서울고등검찰청의 기각 등을 감안해 자본시장법시행규칙상 심사중단 사유로 보지 않고 승인으로 결론을 냈다고 그는 부연했다.
증선위에서는 승인을 받았지만 금융위의 정례회의 의결과 금융투자협회의 약관 심사 등의 과정이 남아 있어 아직 넘어야 할 산은 상존해 있다.
KB증권은 지난 2017년부터 TF를 만들어 단기금융업을 준비해왔다. 하지만 은행권 채용비리 관련 중징계건으로 지난해 1월 인가 신청을 자진 철회한 이후 12월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달 19일 증선위 심의 안건으로 처음 상정됐으나 최대주주 대표이사의 채용비리 문제와 관련해 위원들 간에 이견이 있어 결론을 내지 못했었다. 그러다가 이번에 인가가 성사된 것이다.
현재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증권사는 2017년 11월 1호 사업자가 된 한국투자증권과 지난해 5월 인가를 받은 NH투자증권 두 곳이다. KB증권의 인가가 최종 확정되면 3호 사업자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