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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시스템 개편 2년 성과 점검…재난 대응 강화와 기후위기 대비에 주력
  • 강기중 기자
  • 등록 2024-10-23 12: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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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안전시스템 개편 및 기후위기 재난대응 방안 24차 추진상황 점검회회
  • 인파관리시스템, 침수방지 대책 등 주요 성과 발표

행정안전부는 23일 이상민 장관 주재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및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제24차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및 기후위기 재난대응 추진상황 점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2년간 국가안전시스템 개편과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특히 ‘잠재재난 위험분석 센터’ 설립과 인파관리지원시스템 도입 등의 성과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행안부는 2023년 2월 ‘잠재재난 위험분석 센터’를 신설하여 빅데이터와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고 전문가 조사를 통해 잠재적 재난 위험 요소를 발굴해왔다. 그 결과물은 ‘잠재 재난위험 분석보고서’로 정리되어 관계기관에 공유되고 있다.

 

인파 밀집 위험 관리를 위한 ‘인파관리지원시스템’도 구축되었다. 이 시스템은 통신사 기지국 데이터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인파 밀집도를 분석하며, 2023년 12월 서울 세계불꽃축제 등 대규모 축제 현장에서 이미 적용된 바 있다. 행사 기간 중 행안부 직원들이 현장에 파견되어 인파 관리 기술 지원을 제공하며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행안부는 `다중운집인파사고`를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시키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재난관리 주관기관을 지정하여 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주최자 없는 축제의 경우에도 지자체에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해 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긴급신고기관 간 공동대응 체계도 구축됐다. 소방과 경찰 간의 현장 확인을 의무화하고, 타 기관의 출동 정보를 현장 대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더불어 소방과 경찰 상황실 간 협력관을 파견해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이 체계는 전국 시도 소방본부와 지방경찰청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기후위기 대응 혁신방안의 일환으로는 지하차도 침수에 대비한 안전관리 대책이 시행되고 있다. 통제기준이 신설되었으며, 현장책임자가 지정되어 재난 상황에서의 대응력을 강화했다. 진입차단시설 설치 대상을 확대해 전년 대비 100% 증가한 256개 차단시설이 추가로 설치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대한 침수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건축물 지하층 및 1층 출입구에 물막이 설비 설치 기준을 마련했다.

 

침수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대책도 시행 중이다. ‘침수 취약계층 대피 지원 협의체’를 통해 재난 현장에서 협력기관 간 소통과 정책 협력을 강화했다. 여름철 풍수해 기간 동안 2,518명의 침수 취약계층을 대피 도우미가 지원했다.

 

도시 침수 예방을 위해 홍수특보 발령지점이 75개소에서 223개소로 확대됐으며, 수위 관측소도 추가 설치되어 도시의 홍수 대응력을 높였다. 서울 도림천에서 시범 운영 중인 ‘도시침수예보 플랫폼’은 내년 광주 황룡강, 포항 냉천, 창원 창원천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앞으로는 인파관리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할 계획이다. 교통카드와 와이파이 정보 등을 추가로 수집하고, 지자체 CCTV와의 연계를 강화해 인파 밀집 위험을 보다 정확히 분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각 지자체에 정착시키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도 추진된다.

 

이 외에도 소방 현장지휘관 역량강화 교육을 확대하고, 가상 재난현장 시뮬레이션 영상을 개발·배포하는 등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산불 감시 체계 역시 인공지능 기반 플랫폼을 이용해 2025년까지 44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재난은 언제나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다"며 "정부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과 기후위기 대응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고,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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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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