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3일 올해 회계 분식 가능성이 높은 회사를 중심으로 모두 169개 상장사를 선정해 재무제표 심사 및 감리를 실시하는 한편, 일부 회계법인에 대한 감사품질관리 감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로 분식 회계로 인한 투자자들의 판단 착오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시스템이다.
169개 상장사에 대해 실시되는 재무제표 심사제도는 감사인의 감사보고서까지 면밀히 살펴보는 기존 감리와 달리 기업이 공시한 재무제표에 오류가 없는지를 심사하는 제도로 지난달부터 시행됐다.
이 제도는 재무제표에 오류가 발견될 경우 단순 실수나 착오에 의한 것이면 제재 조치 없이 수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지난해 11월 신(新) 외부감사법(외감법)에 의해 도입됐다.
이는 제재 조치 절차를 밟아야 하는 감리에 비해서 신속한 오류 정정이 가능해 상장사에겐 번잡성을 덜 수 있다.
이를 통해 금감원은 지난해 감리 기업 126곳보다 43개 늘어난 169곳을 대상으로 심사 및 감리를 진행하기로 했으며, 앞으로 심사 대상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재무제표 심사 대상 상장사를 △계량·비계량 분석을 통해 회계 분식 위험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는 회사 △2019년 중점 점검 4대 회계이슈 해당 회사 △10년 이상 장기 미감리 회사 등을 중심으로 선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상장 폐지를 면하기 위해 가공 매출이나 손익 조작과 같은 회계 분식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기업 등 회계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금감원은 올해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감사 품질관리 시스템을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감리도 실시할 계획이다.
상반기 2곳, 하반기 5곳 등 총 7개 회계법인에 대해 감사 품질관리 감리도 실시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 품질관리 감리 실시에 대해 "지난해에 도입된 신외감법에 따라 강화된 회계 감독 프레임 하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과적으로 회계부정을 감시하고, 선제적으로 회계정보를 수정 공시함으로써 투자자 보호 및 기업의 회계신뢰성 인식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