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검찰의 피의자 수사 대상에 올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대통령 불소추 특권의 예외 조항인 내란죄를 근거로 철저한 수사를 예고하며,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강조했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은 8일 언론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고발된 직권남용 및 내란죄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내란죄는 공무원의 직권남용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검찰청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박 본부장은 "이번 사건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폭동을 일으킨 것으로, 직권남용과 내란죄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거가 소명되면 내란죄를 포함한 모든 혐의를 구속영장에 적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비상계엄 주동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특수본 출범 이틀 만에 긴급체포해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그의 진술은 윤 대통령 수사의 핵심 단서로 꼽힌다.
박 본부장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관저와 인접한 공관에 머물며 핵심 의사결정에 관여한 정황이 있어 초기부터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이 최근 휴대전화를 교체한 점에 대해선 "교체 이유와 경위를 포함해 수사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계엄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드러나며, 법무부의 관련성을 묻는 질문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특수본은 대검찰청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법무부에 직접 보고하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에 대한 수사 가능성에 대해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