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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당지원·사익편취 엄중 제재로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 이지혁 기자
  • 등록 2024-12-10 1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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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자재·건설·제약 등 국민 생활 밀접 분야 불공정행위 적발
  • 부당지원·사익편취 5건 제재, 과징금 총 467억 6천만 원 부과
  • 대기업 및 중견기업 불공정행위 근절로 공정 경쟁 유도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한 해 동안 식자재 유통, 건설 원자재, 제약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5건의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행위를 적발하여 총 467억 6천 5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련 기업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발표한 2024년 정책 돋보기를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발생한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행위를 엄중히 제재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발표한 2024년 정책 돋보기를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발생한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행위를 엄중히 제재했다고 밝혔다. 부당지원은 계열사 간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자금을 지원하여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이며, 사익편취는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 부의 집중을 야기하는 행위를 뜻한다.

 

이번 제재 대상에는 건설 원자재, 식자재 유통, 의약품 제조 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되었다. 주요 사례로는 건설 원자재를 다루는 A산업이 동일인 2세 회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제품을 제공한 부당지원 행위가 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116억 2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해당 기업을 고발했다.

 

또한, C건설은 총수 일가 소유의 계열회사에 공공택지 아파트 공사를 과도하게 배정한 일감 몰아주기 행위로 9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는 주거용 건물 건설 시장에서 경쟁을 왜곡한 사례로, 공정위는 이 같은 반칙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식자재 유통 시장에서는 D사가 중소상공인과의 갈등을 회피하기 위해 설립한 합작법인 E사에 인력을 장기간 지원하면서 334억 원의 인건비를 대신 지급한 사례가 적발되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24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중소상공인이 많은 시장에서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제재하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

 

제약 분야에서는 H사가 특수관계인 소유 회사에 의약품 보관용역과 상표권 사용권리를 무상 제공해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행위를 적발했다. 이는 공정위가 제약 분야 사익편취를 최초로 제재한 사례로, 과징금 4억 3천 5백만 원이 부과되었다.

 

공정위는 내년에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며,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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