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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물뽕’ 등 마약류 구입 정보 유통 처벌 개정안 발의
  • 장석우 기자
  • 등록 2019-05-22 13: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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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성범죄‘ 등 2차 범죄 유발 방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22일 GHB 등 마약류 구입 정보의 인터넷 유통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은 백혜련 의원이 지난 15일 민주당 확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 = 백혜련 의원실 제공)

최근 ‘버닝썬 사건’으로 인해 클럽 등지에서 GHB(소위 물뽕) 등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구입 정보만 공유해도 처벌할 수 있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백혜련(더불어민주당·수원을) 의원은 GHB 등 마약류 구입 정보의 인터넷 유통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정보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대상이 구체적이지 않고 해당 정보의 삭제요구 등 시정조치만 가능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2017년 기준 대검찰청 마약사범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인구 10만 명당 27.5명이 마약류를 경험했다.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부유층이나 해외 유학생, 연예인 등 특정 계층을 넘어 대학생이나 직장인, 주부 등 일반인의 일상까지 파고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인터넷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의 대상에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의 사용, 제조, 매매, 매매를 알선하는 내용의 정보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백혜련 의원은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불법 마약류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현실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것”이라며 “반드시 상시적인 단속과 처벌의 강화로 마약범죄를 근절하고 성범죄 등 2차 범죄 또한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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