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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사업주 94명 명단 공개 및 141명 신용제재
  • 민병훈 기자
  • 등록 2024-12-30 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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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습·고액 체불 사업주 대상, 3년간 명단 공개 및 신용관리 등 제재
  • 체불금액 5억 원 초과 사례 포함… 근로자 권익 보호 강화
  • 제도 도입 이후 누적 3,448명 명단 공개, 5,854명 신용제재

고용노동부는 상습적이고 고액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94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141명에게 신용제재를 단행하며, 근로자의 임금 권리 보호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이어간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12월 29일,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94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141명에게 신용제재를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12월 29일,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94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141명에게 신용제재를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임금체불 예방과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추진되었으며, 명단 공개는 2024년 12월 30일부터 2027년 12월 29일까지 3년간 시행된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판결을 받고, 1년 내 체불 금액이 3,000만 원 이상인 사업주들로, 성명, 나이, 사업체 명칭 및 주소 등 인적사항이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공개된다. 신용제재 대상자는 동일 기준으로 체불 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인 사업주로, 이들의 체불 자료는 신용정보원에 제공돼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된다.

 

가장 고액 체불 사례로는 충북 증평의 제조업체 운영자 ㄱ 씨가 근로자 21명에게 5억 5천만 원 이상의 임금을 체불한 사례가 꼽혔다. 수원 지역 건설업 운영자 ㄴ 씨는 근로자 62명에게 1억 3천만 원을 체불하며 3회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2013년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3,448명의 명단이 공개되었으며, 5,854명이 신용제재를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체불 근로자의 피해를 줄이고, 사업주들의 법적 책임 인식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임금체불 방지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명단 및 관련 정보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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