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자들이 투자참고자료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업 감사보고서 정정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금융당국이 감사보고서 작성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업체들에게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지난해 외부감사(외감) 대상 기업의 감사보고서(연결감사보고서 포함) 정정 횟수가 1533건으로 전년보다 무려 24.6% 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주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감사보고서 정정 횟수는 2016년 969건에서 2017년 1230건으로, 지난해엔 1533건으로 증가했다.
2년 전인 2016년과 비교하면 지난해에 1.58배 늘어난 것이다. 코스피 기업 정정 횟수는 2016년 49건에서 지난해 151건으로, 코스닥 업체의 경우 같은 기간 92건에서 211건으로 늘었다.
정정사례를 들여다 보면 자산 규모가 큰 회사의 보고서 정정이 많았다. 외감 대상 기업 중 자산규모가 5000억원을 초과하는 곳은 전체의 3%였지만 이들 업체 중 보고서를 고친 기업은 7.5%였다.
특히 1000억~5000억원 사이 외감 기업은 전체의 10.7%였지만 이들 업체 중 보고서를 정정한 곳은 21.5%나 됐다.
금감원은 "자산규모가 크고 이해관계자가 많은 기업일수록 감사보고서 정정 유인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감사보고서(연결 포함)를 고친 상장사 중 46%나 정정 시점에 감사인을 바꾼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오는 11월부터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시행되면 직전 감사인과 바뀐 감사인의 회계 처리 의견이 달라 혼란을 빚을 것이란 우려가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모든 상장사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비상장사들이 내년부터 감사인을 6년 동안 자유롭게 뽑고, 그 뒤 3년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해주는 감사인을 뽑아야 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