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영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의 상속은 기업 경영의 영속성을 위한 것이라고 강변하면서 상속세 완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8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속세제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기업에서의 상속 문제는 단순한 ‘부의 세습’이 아니라 기업 경영의 영속성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상속세를 완화하는 큰 이유는 기업 경영의 영속성 제고를 통한 자국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라고 밝혔다.
손 회장은 이어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가정신 계승과 체화된 경영 노하우와 기술 전수를 통해 기업의 선순환 발전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한 “우리나라는 상속받은 주식을 팔아야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는 경우도 많은데, 경영권 방어수단이 부족한 우리 현실에서는 투기 자본의 공격 목표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우리나라는 상속세 최고세율도 50%로 높은 상황에서 최대주주 할증평가까지 추가하고 있고, 가업상속공제제도가 있지만 요건이 까다로워 실제 기업현장에서 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에 따라 많은 우리 기업인들이 기업을 물려주기보다는 매각 여부를 고민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하고자 하는 의지’를 고양시키기 위해 상속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요건 대폭 완화 같은 상속세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이성봉 서울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상속세가 명목세율 뿐 아니라 실효세율 측면에서도 경쟁국 대비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의 상속세 전체 평균 실효세율은 28.09%로 일본(12.95%), 독일(21.58%), 미국(23.86%) 대비 높다. 특히 속세 과표 500억원 초과 구간의 실효세율은 2017년 기준 32.3%에 달한다는 게 이 교수의 분석이다.
가업상속공제제도가 원활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취지는 좋으나 가업 요건, 피상속인 요건 등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며 “공제한도액 500억원 요건의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계속 경영기간을 30년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어 실제 혜택을 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기업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회사와 상속인 그룹이 지분, 사재 및 회사의 비업무용자산 등을 활용해 상속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상속세제 개편으로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함으로써 체화된 노하우와 기술 등 핵심역량을 유지하며, 장기적 고용 안정과 기술 전수로 기업 성장의 토대를 육성하고 이는 다시 기술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작용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