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한 887,721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 결정․공시한다고 30일 밝혔다.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전년대비 12.35%(2018년도 상승률 6.84%)로 전년도 상승폭에 비해 5.5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권 활성화 지역을 중심으로 실거래가격이 반영되어 예년보다 높은 지가 상승을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의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12.35% 상승하였고, 결정․공시 대상 토지 887,721필지 중 97.6%인 866,616필지가 상승, 13,125필지(1.5%)는 보합, 5,907필지(0.7%)는 하락 하였으며, 2,073필지(0.2%)는 토지이동(분할, 합병 등)으로 새로이 조사된 토지이다.
자치구별 상승률을 보면, 중구가 20.49%로 가장 높았으며, 강남구 18.74%, 영등포구 18.20%, 서초구 16.49%순이다.
또한 용도지역별 상승률을 보면 주거지역이 11.51%, 상업지역이 16.72%, 공업지역이 10.02%, 녹지지역이 6.11% 상승하였다.
서울시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2004년부터 최고지가를 이어가고 있는 중구 충무로1가 24-2번지(화장품판매점)으로 전년도 보다 100% 상승한 183,000천원/㎡(3.3㎡당 6억4백만원)으로 나타났다.
최저지가는 도봉구 도봉동 산50-1번지 도봉산 자연림으로 6,740원/㎡(3.3㎡당 2만2천원)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서울부동산정보광장(http://land.seoul.go.kr) 또는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seoul.go.kr/)」에 접속하여 토지 소재지를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다.
5월 31일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5월 31일부터 7월 1일까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http://kras.go.kr)」을 이용하거나,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에 서면, 우편, FAX 등을 통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특성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7월 31일까지 재결정․공시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