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오정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음주운전 도주차량을 검거한 두 시민에게 경찰서장 표창과 보상금을 지급하며 시민경찰로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 = 오정경찰서)[서남투데이=서원호 기자] 부천오정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음주운전 도주차량을 검거한 두 시민에게 경찰서장 표창과 보상금을 지급하며 시민경찰로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부천오정경찰서 3층 접견실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주차량 검거자 박씨(37, 남)와 조씨(25세, 남)에게 표창장과 보상금을 지급하고 우리동네 시민경찰로 선정했다.
지난 4월 6일 자정이 넘은 시간, 부천 박촌교 삼거리에서 피의자 한씨(59세, 남)는 음주 상태로 2중 추돌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인천 계양 방면으로 도주했다.
박씨는 도주하는 한씨를 본인 차량으로 1.7km를 추격했다. 이후 차에서 내려 도주하는 한씨를 200m 더 추격해, 거리를 지나고 있는 조씨와 합동으로 검거했다.
박씨와 조씨는 “시민으로서 당연한 일을 한 것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한다면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지금처럼 행동할 것이며, 시민경찰로 선정돼 자랑스럽고 기쁘다”고 했다.
전준열 부천오정경찰서장은 “신속한 검거로 지역사회의 치안을 위해 협력해준 시민들께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 부천오정경찰서의 경찰관들도 시민안전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