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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2019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전년대비 5.63% 상승
  • 안정훈 기자
  • 등록 2019-06-05 11: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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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호선 역세권, 종합운동장 역세권, 옥길지구, 대장동 등 큰 폭으로 상승세

부천시는 지난 1월 1일 기준 6만446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7월 1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사진 = 부천시)

[서남투데이=안정훈 기자] 부천시는 지난 1월 1일 기준 6만446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7월 1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시에 따르면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전체 평균 5.63%가 올랐으며, 이는 전년도 상승분(5.61%)과 비슷한 수준으로 분석됐다.


지하철 7호선의 영향으로 춘의동 준공업지역 및 상동역, 신중동역 상업지역과 소사원시선 개통 및 착공에 따른 원종사거리 주변 상업지역 가격이 상승했다. 또 대장동 친환경복합단지와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계획에 따른 거래가격이 상승했고 옥길지구, 오정산업단지 및 오정물류단지 등이 비교적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지역별로 보면 공업지역이 8.2%로 가장 높게 상승했으며, 동별로는 옥길동이 10.98%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개별필지 최고지가는 부천역 사거리 상업지역의 근린생활건물이 소재한 심곡동 177-13번지가 ㎡당 1136만원으로 가장 높으며, 최저지가는 개발제한구역 내 공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송내동 449-27번지가 ㎡당 1만1800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개별공시지가는 부천시 홈페이지 개별공시지가열람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하거나 시청 부동산과, 행정복지센터·동 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결정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7월 1일까지 시청 부동산과에 서면 또는 우편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7월 26일까지 적정여부를 재조사하고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하게 된다.


김홍국 부동산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토지소유자는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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