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투데이=김남주 기자] 돈이 있으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몰양심’ 고액 체납자들이 유치장 신세를 지게 됐다.
지방세인 자동차세를 10회 이상 체납하고 내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자의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5일 이낙연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체납자에 대한 정부 대응방안에 따르면 악성 체납자를 유치장에 가둘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가 도입된다.
유치장 행 대상자는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났으며 △체납국세의 합계가 1억원 이상인 경우 등으로 논의 중이다. 감치 기간은 최장 30일이다.
체납자 재산조회 범위도 확대된다. 5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까지 금융조회를 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금융실명법은 체납자 본인의 금융거래정보 조회만 허용하고 있어 친인척 계좌를 이용해 재산을 은닉한 경우 추적조사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도 강화된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체납자가 여권이 업는 경우 출국금지를 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5000만원 이상 세금을 체납하고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여권이 없어도 출국금지 조치가 가능하다. 체납자가 여권을 발급받고 즉시 해외로 도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복지급여도 제한된다. 은닉재산이 발견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선 복지급여 수급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환수하고 형사처벌 등 벌칙을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세청은 체납 관련 자료를 보건복지부와 공유하면서 악의적 체납자의 복지급여수급을 방지할 방침이다.
지방세 징수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자동차세를 악의적·상습적으로 10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단, 이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해 생계형 체납자는 적극적으로 보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