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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불이익 받으면 ‘직장맘 권리구조대’에 신고하세요!
  • 김창식 기자
  • 등록 2019-06-10 11: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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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공인노무사‧변호사로 구성된 ‘직장맘 권리구조대’ 운영

[서남투데이=김남주 기자] #직장맘 A씨는 육아휴직 후 복직을 했다. 육아휴직 전 팀장이었으나 복직 후에는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팀원의 자리로 복직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월급까지 낮아지게 됐다. 


#쌍둥이를 둔 직장대디 B씨는 최근 독박육아로 우울증을 앓던 부인과 상의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했다. 사업주는 전례 없는 경우라며 근로시간 단축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 


# 직장맘 C씨는 10년 간 한 직장에서 일했다. 축하해줄 거라는 기대와는 다르게 임신이라는 소식을 전하자 사업주는 퇴사 예정일을 물었다. C씨는 “제발 출산휴가만이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거절당했다.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가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은 직장맘&대디의 권리구제를 위해 ‘직장맘 권리구조대’를 운영한다. 


 ‘직장맘 권리구조대’는 서남권센터의 상근 공인노무사 4인(센터장 포함)과 서남권경력단절예방지원단 소속 공인노무사 11인, 변호사 2인으로 구성된다.


직장맘 권리구조대는 직장맘&직장대디와 함께 모성보호 위반 사업장을 신고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구제할 계획이다.


6월부터 운영되는 ‘직장맘 권리구조대’에서는 출산휴가‧육아휴직 미부여와 그에 따른 불이익 등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위반사항에 대해 ▴고용노동부 진정대리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리 ▴특별근로감독 요청 등을 수행하게 된다.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겪은 근로자가 ‘직장맘 권리구조대’에 신고하면 초기상담을 거친 후 담당노무사가 배정되어 사안에 따라 고용노동부 진정,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을 진행한다. 모성보호 위반(의심)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한다.


한편, 서남권센터는 '사업주 및 인사담당자를 위한 일·가정양립지원규정 및 매뉴얼'을 통해 관련 제도의 정착을 돕는 동시에 위반사례에 개입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직장문화개선에 힘쓸 예정이다. 


아울러 서남권센터는 직장맘 고충상담과 권리구제 뿐만 아니라, 안내서 및 매뉴얼 발간, 핸드북 제작, 노동법 교육(노동법 먹고, 샌드위치 먹고), 직장맘 무비데이, 기획특강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문정 센터장은 “서남권센터는 지난 2016년 개소 후 3년간 1만1,000여 건의 상담을 진행하며, 직장맘과 직장대디들이 사업장에서 겪는 다양한 부당사례를 접해왔다”며, “직장맘 권리구조대 운영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불이익을 당한 직장맘‧대디들의 권리를 구제해 직장 내 모성보호 문화가 개선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가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은 직장맘&대디의 권리구제를 위해 ‘직장맘 권리구조대’를 운영한다. (사진=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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