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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공정거래 사전 차단 위한 공시역량 강화 추진
  • 김창식 기자
  • 등록 2019-06-24 11: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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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28일 사업보고서 제출 기업 대상 공시 설명회 개최

[서남투데이=김남주 기자] 금융감독원은 주식투자자 보호와 공정거래를 위해 상장기업은 물론 비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공시역량 강화에 나선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오는 28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층 대강당에서 사업보고서 제출 법인을 대상으로 공시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주식투자자 보호와 공정거래를 위해 기업 공시역량 강화에 나선다.(사진=김대희 기자)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공시설명회는 유통공시, 지분공시 등 공시제도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예방교육'도 통합해 진행한다. 


금감원은 공시교육 기회가 적은 비상장법인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설명회 실시 개요를 개별 회사에 별도로 안내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시제도 전반(유통공시·지분공시·전자문서작성 등 전자공시)에 대한 설명과 내부자 거래 규제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규제에 대한 안내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의 공시담당자는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설명회 강의교재는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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