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비대면진료 제도화 15년 만에 결실…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
  • 김해인 기자
  • 등록 2025-12-03 09:45:12

기사수정
  • 의사·환자 간 비대면진료 법적 근거 마련…대면진료 원칙·재진 중심 체계화
  • 중개 플랫폼 관리·전자처방전 도입·약 배송 근거까지 포함
  • 취약계층 접근성 강화…“안전·편리한 진료환경 구축하겠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5년 만에 비대면진료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이후 약 5년 9개월 동안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돼 왔으나, 의료 접근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제도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는 2010년 18대 국회에서 처음 관련 법안이 제출된 이후 15년 만에 비대면진료가 법률에 명시된 사례다.

 

22대 국회에서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8건과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을 위한 개정안 1건 등 총 9건이 발의됐으며, 보건복지위원회는 DUR 의무화 관련 법안까지 포함해 총 12건을 병합해 대안을 마련해 의결했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체계·자구가 보완됐다.

 

개정안은 의료의 질과 안전성, 취약계층 접근성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 의·약계, 소비자 단체,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의 대체가 아닌 보완적 수단임을 명시하고, 일정 기간 내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 진료를 받은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초진 환자의 경우 지역 및 처방 범위 등을 제한해 안전성을 확보했다.

 

운영기관도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하되,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교정시설 수용자, 수술 후 경과 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 병원급 이상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했다. 비대면진료만 전담하는 기관을 금지하고 지역을 제한하는 규정은 대면진료와의 연계를 유도하기 위한 장치로 마련됐다. 의사협회 등의 표준지침 마련과 자율규제 절차도 법안에 포함됐다.

 

환자 안전을 위해 비대면진료로 마약류 처방을 금지하고, 의료진이 환자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경우 처방 가능한 의약품 종류와 처방일수를 제한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화상진료가 필수적인 질환의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해 전문가 협의를 거쳐 정하도록 했다.

 

법적 책임도 명확히 규정했다. 의료인은 비대면진료의 한계와 특성을 설명하고 환자 동의를 받아야 하며, 환자가 타인인 것처럼 속여 진료를 받거나 의약품을 처방받는 행위를 금지했다.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에 대한 신고제·인증제,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추가, 의료적 판단에 영향을 주는 행위 제한, 개인정보보호 의무 등 플랫폼 규제 근거도 새롭게 마련됐다.

 

공공부문에서는 비대면진료 정보 관리와 중개 기능을 수행하는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근거가 포함됐다. 이는 진료이력과 자격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일차의료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도 도입 근거가 마련돼 향후 처방전 위·변조 방지와 편리한 전달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약 배송 근거 역시 처음으로 마련됐다. 섬·벽지 주민, 장기요양 수급자, 등록장애인,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 등 취약계층은 비대면진료 후 처방약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법적 토대가 마련됐으며, 대상자 특성에 맞춰 배송 지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의료법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쳐 1년 뒤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법 시행 전까지 시범사업을 개편해 단계적으로 적용하되, 급격한 변화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의견을 수렴해 유예기간을 둘 계획이다. 대상 환자 기준, 지역 제한 범위, 처방 제한 의약품 등 세부 사항은 의·약계와 소비자 단체 등과 협의해 하위법령으로 규정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랜 논의 끝에 비대면진료 제도화의 법적 기반이 마련돼 큰 의미가 있다”며 “의료의 질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서울시·동반위·신용카드재단 맞손…소상공인 소비 촉진 50억 지원 서울시가 동반성장위원회,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손잡고 소비 진작을 통한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나선다.이들 기관은 17일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이 출연한 50억 원의 기금을 활용해 서울 지역 소상공인 매장 이용을 장려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서울시는 서울페이 플랫폼을 통한 상품권 지급 등 사업을 총괄..
  2. 추미애 경기도지사, 추석 맞아 장애아 거주시설 ‘여주천사들의집’ 방문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7일 여주시 소재 장애아 거주시설 ‘여주천사들의집’을 방문해 시설 운영 현황을 살피고 명절 연휴에도 헌신하는 종사자들을 격려했다.이 날 추 지사는 변현구 시설장 등 현장 관계자들을 만나 시설 운영에 따른 고충을 경청하고, 돌봄 현장에 필요한 지원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추 지사는 “아이들이 .
  3. 인천시, 추석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 등 16개 업소 적발 인천광역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소비가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여 총 16개 업소를 적발했다.이번 기획수사는 지난 7일부터 16일까지 시와 수산기술지원센터, 군·구 합동으로 실시됐다. 이는 제수용·선물용 수산물 소비 증가에 대비해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
  4. 산업통상부 무역위, 중국산 H형강·봉강 덤핑 조사 결과 발표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9월 17일 제477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중국산 H형강과 봉강에 대한 덤핑 조사 및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심의·의결했다.위원회는 중국산 H형강 덤핑 조사에 대해 최종 긍정 판정을 내렸다. 이 날 위원회는 현재의 덤핑방지조치가 종료될 경우 국내 산업 피해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이에 따라 위원회...
  5. 경제 전망 다시 비관론 우세…`좋아질 것` 27%·`나빠질 것` 42% 향후 1년간 우리나라 경제가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42%로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 27%를 크게 앞섰다.한국갤럽이 9월 15~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향후 1년간 우리나라 경제 전망을 물은 결과,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42%로 가장 많았다. `좋아질 것`은 27%, `비슷할 것`은 26%로 집계됐다.경기를 긍정적으로 전망한 응답과 부정적..
  6. 산업통상부, EU 新통상 규제 속 우리 기업 부담 완화 및 협력 강화 추진 산업통상부는 18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집행위원회와 고위급 협의를 갖고 산업가속화법(IAA),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주요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지난 9일 산업부 장관과 세주르네 EU 수석부집행위원장 간 면담의 후속 조치다. EU의 규제 입법 및 세부 이행 기준 마련 과정에서 우리 .
  7. 현대건설, 100MW급 대용량 수전해 플랜트 설계 국책과제 수행 현대건설이 차세대 수전해 플랜트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해 기후환경에너지부가 추진하는 100MW 이상급 대용량 수전해 플랜트 설계 기술 개발 국책과제에 18일 참여한다.최근 재생에너지 활용과 플랜트 표준화가 수전해 시장의 핵심으로 떠오른 가운데, 현대건설은 이번 과제를 통해 대규모 수소 생산 시스템 통합 역량을 확보하고 시장 대응력...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