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비대면진료 제도화 15년 만에 결실…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
  • 김해인 기자
  • 등록 2025-12-03 09:45:12

기사수정
  • 의사·환자 간 비대면진료 법적 근거 마련…대면진료 원칙·재진 중심 체계화
  • 중개 플랫폼 관리·전자처방전 도입·약 배송 근거까지 포함
  • 취약계층 접근성 강화…“안전·편리한 진료환경 구축하겠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5년 만에 비대면진료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이후 약 5년 9개월 동안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돼 왔으나, 의료 접근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제도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는 2010년 18대 국회에서 처음 관련 법안이 제출된 이후 15년 만에 비대면진료가 법률에 명시된 사례다.

 

22대 국회에서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8건과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을 위한 개정안 1건 등 총 9건이 발의됐으며, 보건복지위원회는 DUR 의무화 관련 법안까지 포함해 총 12건을 병합해 대안을 마련해 의결했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체계·자구가 보완됐다.

 

개정안은 의료의 질과 안전성, 취약계층 접근성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 의·약계, 소비자 단체,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의 대체가 아닌 보완적 수단임을 명시하고, 일정 기간 내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 진료를 받은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초진 환자의 경우 지역 및 처방 범위 등을 제한해 안전성을 확보했다.

 

운영기관도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하되,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교정시설 수용자, 수술 후 경과 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 병원급 이상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했다. 비대면진료만 전담하는 기관을 금지하고 지역을 제한하는 규정은 대면진료와의 연계를 유도하기 위한 장치로 마련됐다. 의사협회 등의 표준지침 마련과 자율규제 절차도 법안에 포함됐다.

 

환자 안전을 위해 비대면진료로 마약류 처방을 금지하고, 의료진이 환자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경우 처방 가능한 의약품 종류와 처방일수를 제한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화상진료가 필수적인 질환의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해 전문가 협의를 거쳐 정하도록 했다.

 

법적 책임도 명확히 규정했다. 의료인은 비대면진료의 한계와 특성을 설명하고 환자 동의를 받아야 하며, 환자가 타인인 것처럼 속여 진료를 받거나 의약품을 처방받는 행위를 금지했다.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에 대한 신고제·인증제,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추가, 의료적 판단에 영향을 주는 행위 제한, 개인정보보호 의무 등 플랫폼 규제 근거도 새롭게 마련됐다.

 

공공부문에서는 비대면진료 정보 관리와 중개 기능을 수행하는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근거가 포함됐다. 이는 진료이력과 자격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일차의료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도 도입 근거가 마련돼 향후 처방전 위·변조 방지와 편리한 전달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약 배송 근거 역시 처음으로 마련됐다. 섬·벽지 주민, 장기요양 수급자, 등록장애인,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 등 취약계층은 비대면진료 후 처방약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법적 토대가 마련됐으며, 대상자 특성에 맞춰 배송 지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의료법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쳐 1년 뒤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법 시행 전까지 시범사업을 개편해 단계적으로 적용하되, 급격한 변화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의견을 수렴해 유예기간을 둘 계획이다. 대상 환자 기준, 지역 제한 범위, 처방 제한 의약품 등 세부 사항은 의·약계와 소비자 단체 등과 협의해 하위법령으로 규정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랜 논의 끝에 비대면진료 제도화의 법적 기반이 마련돼 큰 의미가 있다”며 “의료의 질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한국부동산원, 2026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기술지원 사업 설명회 개최 한국부동산원이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토안전관리원과 공동으로 `2026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기술지원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사업은 의무화 대상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문 수행기관이 행정 및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2026년에는 총 10개의 전문 수행기관이 선.
  2. 무주국유림관리소, 산림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위한 협의체 개최 서부지방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는 12일 산림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급인과 수급인이 참여하는 `안전보건협의체`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는 김인천 서부지방산림청장을 비롯해 현재 진행 중인 산림사업장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는 산림 현장의 주요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효과..
  3. 무주국유림관리소, 백두대간 보호 위한 산림정화 캠페인 전개 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는 지난 16일 지리산국립공원 정령치에서 고리봉으로 이어지는 등산로 일대에서 백두대간 사랑운동과 산림정화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활동은 백두대간의 중요성을 알리고 소중한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자들은 많은 등산객이 오가는 주요 거점인 해당 구간을 중심으로 방치된 각종 쓰레기를 집..
  4. 중기부, 2027년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 대상 모집 중소벤처기업부는 2027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대상을 20일(화)부터 11월 16일(월)까지 모집한다.이번 공고는 전통시장과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등을 대상으로 문화관광형시장, 시장경영지원,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지역상품전시회, 우수시장박람회 등 총 5개 사업에 걸쳐 진행된다.주요 개편 사항으로 문화관..
  5. 이재명 대통령,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 총재 접견…AI 협력 및 양극화 해소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19일 청와대에서 `글로벌 AI·디지털 서밋` 참석차 방한한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그룹(WBG) 총재를 접견했다.이 대통령은 방가 총재를 환영하며 이번 서밋이 여러 나라의 경험과 지혜를 모아 AI의 혜택이 보다 많은 사람에게 돌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이 날 이 대통령은 각국이 AI의 혜택뿐 아니라 부작용..
  6. 현대건설, 목동10단지 재건축 시공권 확보… ‘디에이치’ 브랜드 최초 적용 현대건설이 목동신시가지 재건축사업 시공권을 처음으로 확보하며 목동10단지 재건축 사업자로 선정됐다.현대건설은 18일 열린 목동10단지 재건축사업 전체회의에서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서울 양천구 신정동 311번지 일대의 기존 2,160세대 아파트를 최고 40층, 총 4,248세대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로 재건축.
  7. 반도체 분야 2조 원 상생 무역금융 출범…대기업-소부장 동반성장 본격화 반도체 대기업과 소부장 기업의 상생 협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2조 원 규모의 반도체 분야 상생 무역금융이 새롭게 출범했다.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19일 용인 일반산단을 방문해 SK하이닉스의 용인 1호 팹 구축 현장과 트리니티팹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반도체 산업의 상생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식과 간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