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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기준 마련…공공성 회복·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 강기중 기자
  • 등록 2026-06-10 11: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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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하천·계곡 불법시설 8만3천여 건 확인, 기능·안전 중심의 정비 원칙 수립
  • 불법 상행위 시설은 이달 말까지 전면 정비, 주민 생활시설은 유예 후 합법화 추진
  • 정비 이후 주민 상생형 관리체계 구축, 공공자원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정부가 하천·계곡 불법시설에 대한 정비기준을 마련하고 공공자원의 기능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인 정비에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 백운계곡 현장 방문 2026.05.04. 청와대 제공

정부는 하천과 계곡 내 불법시설 정비를 위한 원칙과 세부 기준을 마련해 10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이번 기준은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하천·계곡 불법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정비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수립됐으며, 하천과 계곡의 본래 기능과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주민 생활과 지역 여건을 함께 고려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 조사 결과 6월 5일 기준 전국 하천·계곡에서는 총 8만3,575건의 불법시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등 관계 부처는 시설 유형별 협의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통합 정비 원칙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하천과 계곡의 유수 소통을 방해하거나 치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등 정비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공공자원을 무단 점용해 영업 활동 등 사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상행위 시설은 이달 말까지 전면 정비할 계획이다.

 

반면 주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에 대해서는 공공성과 필요성을 고려한 차등 적용 원칙을 도입했다. 하천구역 내 체육시설이나 쉼터 등 개별 법률에 따라 점용 또는 사용 허가가 가능한 시설은 2026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한 뒤 합법화 절차를 추진한다.

 

또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필수시설 가운데 현행 법령상 점용 허가가 어려운 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정부가 대체시설 설치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계획홍수위 이하 구간에 설치된 공동작업장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사유재산에 대해서도 하천 기능과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유예 조치를 적용한다. 소하천 구역 내 농막 등 가설건축물은 2026년 12월까지, 농작물 경작 행위는 수확기까지 유예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정비기준이 현장에서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11일부터 이틀간 지방정부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질의응답(Q&A) 자료도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비 이후에도 깨끗하고 안전한 하천·계곡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생활안전시설과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하천·계곡 지킴이와 해설사 등을 활용한 주민 참여형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불법 점용을 통해 사적 이익을 취하는 상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주민 생활과 지역 현실은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정비기준을 마련했다”며 “이번 정비가 단순 철거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공공성 회복과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지원책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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