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추진…본인부담 95%·연간 15회 제한
  • 김해인 기자
  • 등록 2026-06-21 12:00:23

기사수정
  • 보건복지부, 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 위한 3종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수가 4만3850원 수준으로 표준화, 의료기관별 상대가치점수 차등 적용
  • 기본물리치료 우선 원칙 도입…전문의 처방·시행기록 의무화

정부가 도수치료를 건강보험 관리급여로 전환하고 본인부담률 95%, 연간 15회 제한 등의 기준을 담은 관련 고시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을 위해 6월 19일부터 24일까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도수치료를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관리급여 항목으로 운영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담고 있다. 관리급여는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한 의료 이용 관리가 필요한 경우 적용되는 선별급여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수치료는 건강보험 선별급여 내 관리급여 항목으로 신규 지정된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되지만 환자 본인부담률은 95%가 적용된다. 정부는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도수치료 이용 현황을 관리하면서 과도한 이용을 방지하고 적정 진료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도수치료 수가는 하루 기준 4만3850원 수준으로 책정된다. 모든 요양기관에서 동일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의료기관 종별 특성을 반영해 상대가치점수를 차등 적용한다. 의원급은 458.68점,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급은 523.27점 등을 기준으로 진료비가 산정된다.

 

급여 적용 대상은 기능 이상과 통증이 지속되는 근골격계 질환 환자로 제한된다. 도수치료는 30분 이상 시행을 원칙으로 하며, 기본물리치료와 단순재활치료를 최소 2주 이상, 4회 이상 실시했음에도 증상 호전이 없는 경우에만 건강보험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횟수 제한 기준도 마련됐다. 도수치료는 치료 부위와 관계없이 연간 총 15회 이내, 주 2회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술이나 골절 이후 관절 구축 또는 강직이 뚜렷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된다.

 

시행 횟수 관리도 강화된다. 요양기관은 도수치료 실시 전 ‘도수치료관리시스템’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포털을 통해 환자의 시행 횟수를 확인해야 하며, 진료비 청구 시에도 해당 절차를 거쳐야 한다.

 

도수치료 처방 및 시행 기준도 구체화됐다.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등의 처방이 필요하며, 시행자는 의사 또는 관련 교육을 이수한 상근 물리치료사로 제한된다. 또한 시행자 정보와 치료 기법, 소요시간 등 진료기록을 의무적으로 작성·보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의견 제출은 6월 24일까지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 또는 보건복지부 누리집 전자공청회를 통해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도수치료의 의료적 필요성을 중심으로 건강보험 적용 체계를 마련하고, 진료의 표준화와 적정 이용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한국부동산원, 2026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기술지원 사업 설명회 개최 한국부동산원이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토안전관리원과 공동으로 `2026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기술지원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사업은 의무화 대상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문 수행기관이 행정 및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2026년에는 총 10개의 전문 수행기관이 선.
  2. 무주국유림관리소, 산림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위한 협의체 개최 서부지방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는 12일 산림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급인과 수급인이 참여하는 `안전보건협의체`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는 김인천 서부지방산림청장을 비롯해 현재 진행 중인 산림사업장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는 산림 현장의 주요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효과..
  3. 무주국유림관리소, 백두대간 보호 위한 산림정화 캠페인 전개 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는 지난 16일 지리산국립공원 정령치에서 고리봉으로 이어지는 등산로 일대에서 백두대간 사랑운동과 산림정화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활동은 백두대간의 중요성을 알리고 소중한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자들은 많은 등산객이 오가는 주요 거점인 해당 구간을 중심으로 방치된 각종 쓰레기를 집..
  4. 중기부, 2027년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 대상 모집 중소벤처기업부는 2027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대상을 20일(화)부터 11월 16일(월)까지 모집한다.이번 공고는 전통시장과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등을 대상으로 문화관광형시장, 시장경영지원,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지역상품전시회, 우수시장박람회 등 총 5개 사업에 걸쳐 진행된다.주요 개편 사항으로 문화관..
  5. 이재명 대통령,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 총재 접견…AI 협력 및 양극화 해소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19일 청와대에서 `글로벌 AI·디지털 서밋` 참석차 방한한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그룹(WBG) 총재를 접견했다.이 대통령은 방가 총재를 환영하며 이번 서밋이 여러 나라의 경험과 지혜를 모아 AI의 혜택이 보다 많은 사람에게 돌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이 날 이 대통령은 각국이 AI의 혜택뿐 아니라 부작용..
  6. 현대건설, 목동10단지 재건축 시공권 확보… ‘디에이치’ 브랜드 최초 적용 현대건설이 목동신시가지 재건축사업 시공권을 처음으로 확보하며 목동10단지 재건축 사업자로 선정됐다.현대건설은 18일 열린 목동10단지 재건축사업 전체회의에서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서울 양천구 신정동 311번지 일대의 기존 2,160세대 아파트를 최고 40층, 총 4,248세대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로 재건축.
  7. 반도체 분야 2조 원 상생 무역금융 출범…대기업-소부장 동반성장 본격화 반도체 대기업과 소부장 기업의 상생 협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2조 원 규모의 반도체 분야 상생 무역금융이 새롭게 출범했다.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19일 용인 일반산단을 방문해 SK하이닉스의 용인 1호 팹 구축 현장과 트리니티팹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반도체 산업의 상생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식과 간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