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한 선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품질인증 기준 내 당알코올 사용량을 10% 미만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고시를 14일 개정했다.
식약처,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기준 강화...당알코올 10% 미만 제한
이번 개정은 과량 섭취 시 설사를 유발할 수 있는 당알코올류에 대한 관리 강화 차원에서 추진됐다. 기존에는 캔디류에 한해 내용량의 20% 이하로 사용을 제한했으나, 이제는 어린이 기호식품 전체를 대상으로 10% 미만만 사용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제도는 안전과 영양을 갖춘 식품의 제조와 유통을 권장하기 위한 제도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가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선택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가 즐겨 먹는 과자·캔디·음료류 등 기호식품의 품질인증 기준을 더욱 깐깐하고 촘촘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나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증 현황 또한 식약처 및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