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는 9월 24일 금천구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해 2020년 금천구 생활임금을 시급 10,307원, 월급 2,154,163원으로 결정했다.
2020년 금천구 생활임금은 올해 생활임금 9,934원 대비 3.75%(373원) 인상된 금액이며, 2020년 최저임금 시급 8,590원보다 1,717원 더 많다. 월급으로 환산(209시간 기준)하면 최저임금 179만 5,310원보다 35만 8,853원 많은 215만 4,163원이다.
이에 따라 생활임금을 적용받고 있는 구청 및 출자·출연기관(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직접 채용 근로자들은 내년부터 월 7만 7,957원 인상된 임금을 받게 된다.
지난달 24일 개최된 금천구 생활임금위원회 심의 사진
생활임금제란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주거비, 교육비,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보다 다소 높은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임금체계를 말한다.
금천구는 2015년 10월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하고, 2016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해 오고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생활임금을 통해 근로자들이 가족과 함께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누리면서 화목한 삶을 영유하길 바란다”며, “생활임금이 계층 간 소득 불평등 해소와 사회통합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일자리창출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