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이 서훈이 취소된 국가폭력 가해자의 국립묘지 안장을 원천 차단하고 이장을 명령할 수 있는 국립묘지법 개정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조계원 의원, 서훈 취소된 국가폭력 가해자 국립묘지 안장 금지 법안 발의
이번 개정안은 `상훈법`에 따라 서훈이 취소된 인물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또한 안장 이후 서훈이 취소될 경우 국가보훈부 장관이 유족에게 이장을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적용 배제 사유나 군형법 위반 등 특정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안장을 제한한다. 그러나 서훈 취소 자체는 안장 제외 사유에 포함되지 않아 법적 공백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최근 정부는 12·12 군사반란, 5·18 민주화운동 유혈진압, 간첩 조작 등 국가폭력 가해자 167명의 서훈 198건을 취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법적 허점이 존재했다.
국가보훈부는 명시적 이장 강제 규정이 없어 유족과의 협의를 통해 이장을 유도해 왔다. 이장을 거부할 경우 비석 제거 등 제한적인 수준의 조치만 취할 수밖에 없었던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조계원 의원은 `국가폭력으로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침해한 사람이 더 이상 국가 최고 예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조 의원은 `국립묘지는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와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기리는 성역인 만큼, 국가가 이미 서훈을 취소한 인물에 대해서는 국립묘지 안장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정의와 상식에 부합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이번 법안은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국가 예우체계의 원칙과 일관성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지키고 미래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을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국회 통과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가보훈부 관계자는 `서훈 취소된 167명 중 현재 국립묘지 안장자에 대한 현황자료는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행정안전부 및 국방부 등과 협조해 전수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