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지방교육세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전환 등 지방재정의 구조적 한계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정부에 건의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지방재정 확충 위한 3대 제도 개선 건의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한 추미애 지사는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성공 전략을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국무총리, 각 부처 장관, 시·도지사 등이 참석해 민선 9기 중앙과 지방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추미애 지사는 경기도의 재정 상황에 대해 `도정을 맡은 이후 가장 먼저 마주한 현실은 매우 엄중한 경기도의 재정 위기였다. 겉으로는 40조 원을 넘는 예산 규모로 재정이 넉넉해 보이지만 실제 재정 여건은 수년째 1~2조 원 규모가 누적되어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인구 증가와 급속한 고령화로 재정수요는 계속 증가했지만 경기도 세입은 취득세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변동성이 크다. 결국 경기도는 늘어나는 복지 수요와 불안정한 세입 구조가 맞물리며 재정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며 현 세입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추 지사는 `지방재원이 확보돼야 실질적인 지방주도 성장이 가능하다. 이는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지속가능성이 걸린 문제`라고 강조하며 세 가지 구체적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첫 번째 방안으로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로 인상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국정과제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 7대 3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동산 경기에 따른 세입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두 번째로 법인세의 5%를 광역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제도 신설을 요구했다. 첨단산업 인프라 지원 부담은 광역단체가 지고 있으나 세수는 국가와 기초단체에 집중되는 불균형을 해소하고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마지막으로 일몰을 앞둔 담배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할 것을 건의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소방 인건비의 대부분을 도 일반회계로 충당하는 현실을 개선해 안정적인 소방 재정을 확충하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