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중심경영(CCM) 사업자 지정 제도를 정비하고 소비자정책위원회 전문위원회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중심경영(CCM) 지정제도 정비...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공포된 소비자기본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기업이 경영 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운영하는지 평가하는 제도의 명칭이 기존 `인증`에서 `사업자 지정`으로 변경된다.
이와 관련해 관련 용어도 정비된다. 인증심사기관은 `지정심사기관`으로, 인증서는 `지정서`로 명칭이 바뀐다. 또한 심사 신청 사업자는 심사 업무 수행 기관에 심사 비용을 직접 납부하도록 규정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규정도 현실에 맞게 개선된다. 기존에는 안건과 관계된 부처가 고위공무원을 사전에 위원으로 지명했으나, 앞으로는 담당 실무자가 참석할 수 있도록 조항을 삭제해 회의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했다.
민간위원 위촉 권한도 조정된다. 기존에는 국무총리가 위촉하던 것을 공정거래위원장이 위촉하도록 변경해 신속한 위원 구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 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오는 9월 1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