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26년 9월 2일, 역외탈세 차단과 해외자산 양성화를 위해 도입된 해외금융계좌와 해외신탁 제도에 따라 거주자 및 내국법인으로부터 총 111조 원의 자산을 신고받았다고 발표했다.
2026년 거주자 · 내국법인 해외 자산 신고액 111조 원 달성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은 전년 대비 9.1% 증가한 7,484명으로 집계됐다. 신고금액 또한 전년 대비 13.3% 증가한 107.1조 원을 기록하며 2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신고 실적을 견인한 것은 해외주식이다. 해외주식 신고금액은 61.3조 원으로 전체의 57.2%를 차지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는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에 따른 주식 상장 및 평가금액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이 29.7조 원으로 신고금액 1위를 유지했다. 인도는 전년 대비 7.2조 원이 증가한 28.9조 원을 기록하며 단숨에 신고금액 2위 국가로 부상했다.
반면 가상자산 신고인원은 2,362명으로 소폭 증가했으나,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신고금액은 전년 11.1조 원에서 10.5조 원으로 5.4% 감소했다.
이 날 처음 시행된 해외신탁 신고제도에는 1,286명이 3.8조 원을 신고했다. 이를 통해 그간 과세망에 포착되지 않던 신탁자산의 세원 양성화 기틀이 마련됐다.
해외신탁 신고액 중 81%인 3.1조 원은 법인이 신고했다. 자산운용사와 해운사 등이 대규모 자금 조달과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신탁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앞으로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 등을 바탕으로 철저한 검증을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는 이어 `미(과소)신고자 적발 시 관련 세금 추징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세청은 신고를 누락한 경우 조속히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를 할 것을 당부했다. 자진 신고 시 최대 90%까지 과태료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2027년부터는 가상자산 거래정보의 국가 간 자동정보교환이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해외신탁 미신고 과태료 상향 등 관련 세법 개정이 추진되는 만큼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