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통합 폐업신고를 신청하고 처리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구청 · 세무서 오가던 복잡한 폐업 신고, 온라인으로 한 번에 처리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통합 폐업신고 확대·강화 방안`을 확정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와 국세청 등 5개 중앙행정기관 및 229개 지방정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시·군·구청이나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해도 인허가 영업 폐업신고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동시에 처리하는 통합 폐업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지난 2015년 34개 업종으로 시작해 현재 56개 업종, 150개 세부 업종으로 확대된 상태다.
하지만 온라인을 통한 통합 폐업신고가 제한되어 있어 민원인이 직접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또한, 기관 간 시스템 연계 미흡으로 신고가 누락되어 경제적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이용자들의 불편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되었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는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통합 폐업신고가 가능하도록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을 개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24 및 홈택스 등 대국민 온라인 포털의 기능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관할 기관 간 행정시스템이 연동되지 않아 발생하던 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시·군·구청과 세무서 간 전자적 자료 전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시스템 개선을 권고했다.
기존에는 자료 전달 과정에서 별도의 안내가 없어 신고자가 처리 여부를 직접 문의해야 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 자료의 전달 및 접수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문자 안내 서비스를 도입하도록 했다.
통합 폐업신고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되었다. 제도 주관 부처는 지자체별 처리율을 주기적으로 파악해 부진 기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지방정부는 카드뉴스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오정택 국민권익위원회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통합 폐업신고 제도의 실효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