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스포츠산업 융자사업의 운영 실태를 합동 점검한 결과, 융자금 목적 외 사용 및 부실 증빙 사례 117건(386억 원)을 적발해 지급 결정 취소와 수사 의뢰 등 엄중히 조치하기로 했다.
스포츠산업 융자금 386억 목적 외 사용 적발... 정부, 수사 의뢰 등 엄중 조치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스포츠산업 융자사업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이 날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스포츠 시설 설치나 운영자금을 2~3%대 저리로 융자해 주는 사업으로, 2025년 기준 전체 융자 규모는 약 2,600억 원에 달한다.
조사 결과 스포츠시설 설치 목적으로 융자금을 지원받아 숙박시설이나 학원으로 운영하거나, 계획했던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례가 13건(142억 원) 확인됐다.
일부 업체는 스크린골프장 설치 명목으로 19억 원을 받은 뒤 호텔을 운영하거나, 위조 세금계산서를 정산 자료로 제출하는 등 대담한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사업과 무관한 유흥업소나 병원, 식당 등에서 사용한 개인카드 결제 내역을 정산 자료로 제출하는 등 목적 외 사용 의심 사례도 84건(141억 원)에 이른다.
더불어 사업자 본인의 급여나 본인 소유 건물 임차료로 융자금을 집행한 사례(15건, 55억 원)와 공단 승인 없이 타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례(5건, 48억 원)도 적발됐다.
이와 관련해 김정국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 부단장은 `이번 점검결과에서 공단의 관리 부실로 인한 목적 외 사용 등 많은 문제점이 확인되었다`며 `스포츠 융자금이 제대로 사용되어 국민 모두의 스포츠라는 지원 취지가 구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적발된 위법 사례에 대해 약 130억 원을 회수하고, 세금계산서 위조 등 중대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제도 개선을 위해 은행에 의존하던 융자 관리 체계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직접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며, `스포츠 융자 집행 지침`을 신설해 집행 기준을 명확히 한다.
앞으로는 공단이 직접 현장 기성 확인과 증빙 자료를 검토하고, 사후 점검 비율을 현행 5%에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자 본인 인건비나 임대료 지급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융자는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집행 적정성을 검증하기로 했다.
한편, 전체 융자액의 60%가 골프업에 편중된 점을 개선하기 위해 타 스포츠업종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신용보증 도입 등 지원 방식을 다각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