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서영교)가 9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 장관 및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국회 법사위, 법무부 장관 · 특별감찰관 인사청문회 실시계획 채택
이 날 법사위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또한 정무위, 행안위, 과방위 소관 타위원회 법안 30건을 심의 및 의결했다.
의결된 법안 중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반행위 신고의 송부 및 종결 사항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했다. 아울러 신고자 보호조치 위반 시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법원에서 국민권익위원회로 변경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수시 적성검사 요청 대상자의 가족이 경찰청장에게 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청장은 대상자가 검사 요건에 해당할 경우 관련 개인정보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통보하도록 했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민 관심 행사에 대해 지상파 방송사와 해당 방송사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통한 실시간 중계를 의무화했다. 또한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에 따라 시청자미디어재단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이 날 회의에서는 형사사법절차 개편에 따른 규정 정비 등 94건의 고유법안이 상정됐다.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0건의 법률안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되는 형사소송법 개정과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신설에 따른 후속 조치다. 검사의 수사권 폐지 등 형사사법절차 변화에 맞춰 기관 명칭과 직제 등을 정비하고, 수사처 검사 등의 수사권 근거를 명확히 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미성년자 접근 금지 등 준수사항 이행 확인을 위한 디지털 분석 등 검사 수인 의무를 명시했다.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영장 집행을 위한 주거지 수색 시, 형사소송법과 마찬가지로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영장 없는 수색을 허용하도록 했다.
`미등기 사정토지의 국유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일제강점기 미등기 토지를 확정 고시하고 국가에 귀속시키되, 10년 이내 소유자 발견 시 반환이나 보상을 규정했다. 이는 토지 소유관계를 명확히 해 국토 활용도를 높이려는 취지다.
상정된 94건의 법률안은 향후 법안심사1소위로 회부되어 심도 있는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