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일부터 11일까지 관내 의약품 도매상과 약국을 대상으로 의약품 불법 유통 및 판매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인천시, 의약품 불법 유통 · 판매 집중 단속... 3개 업소 적발
이번 단속은 의약품 유통·판매 과정에서의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해 시민 건강 위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의약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됐다.
단속 결과, 인천시는 ▲의약품 보관소 공급 목적 외 사용 1곳 ▲의약품 도매상 자체교육 미실시 1곳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목적 보관 1곳 등 총 3개 업소를 적발했다.
구체적인 위반 사례를 보면, A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보관장소에 아이스박스와 신발, 서류파일 등을 함께 보관하는 등 보관소를 공급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또한 B 의약품 도매상은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해야 하는 의약품 취급 및 품질관리 관련 연간 24시간의 자체 교육을 4년간 전혀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C 약국은 사용기한이 지난 전문의약품 8종, 11개를 판매 목적으로 조제실에 보관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 도매상과 약국 개설자가 유통 관리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병행될 수 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3개 업소에 대해 피의자 신문 등 수사 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최종문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의약품 유통·판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 과장은 `의약품 제조부터 유통·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