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오보 방지와 비정규직 근로환경 개선 노력을 반영하는 내용의 방송평가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방송평가 기준 개정... `오보 방지` 및 `비정규직 개선` 항목 신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6일 ‘2026년 제35차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7년도 방송 실적분 평가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우선 방송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강화를 위한 자율적인 노력을 평가 항목에 반영한다. 기존 공정성 관련 내부 회의체 운영 평가를 회의 횟수, 책임자 참석, 결과 공개 및 이행 여부 등으로 구체화해 실질적인 운영을 유도한다.
방송사가 자사 프로그램이나 채널의 공정성에 대한 시청자 인식 조사를 실시하도록 장려하는 항목도 추가된다. 이와 함께 팩트체크 체계 및 오보 신고 시스템 구축, 가이드라인 공개, 오보 발생 시 사후 조치 이행 여부 등을 평가해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한 평가 항목도 신설된다. 위원회는 비정규직 고충 상담·처리 제도 운영 여부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적, 비정규직 비율 등을 평가 지표로 활용해 방송계 내 차별 문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평가의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지역방송의 지역성 구현 프로그램 편성 방식을 합리화하고, 프로그램 수상 실적에 대한 평가 척도를 시상 기관과 등급 등에 따라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고민수 부위원장은 “이번 규칙 개정으로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 노력 등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 이행을 독려하고 방송평가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평가 대상 사업자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방송의 수중계 자료 제출 방식 등도 개선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행정예고와 사업자 의견 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세부 기준 정비가 완료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