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서영교)가 9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구축을 위한 고유법안 28건과 타위원회 소관 법안 18건을 의결했다.
국회 법사위, 형사사법체계 개편 따른 고유 · 타위법안 46건 의결
이 날 법사위가 처리한 법안들은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형사소송법` 및 `공소청법`에 따라 관련 현행법 규정을 정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우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4개 법안은 2026년 10월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일괄 정비된다. 이는 검찰 기관명 변경, 검사의 수사권 폐지, 재정신청 관할법원 변경 등 행정조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라 수사처검사의 수사절차와 영장 청구 등 관련 규정을 보완했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또한 수사권 폐지 상황을 반영해 특별검사의 수사절차 및 구속기간 계산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정비했다.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사기관 명칭 변경과 함께 사건 이첩 기관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조정한다. 다만 전자적 관리 기반 조성 기간을 고려해 5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법경찰관의 전건송치 의무를 제도화했다. 또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국방부를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으로 추가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개 법안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신설에 따른 후속 조치다. 시급성을 고려해 소위원회 회부 없이 전체회의에서 즉시 의결됐다.
한편 법사위는 체계·자구 심사를 거친 타위원회 소관 법안 18건도 함께 의결했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융감독원장의 의원면직 제한 사유에 중대범죄수사청 수사 상황 등을 추가했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성폭력 등 7대 범죄에 대해 검사가 중대범죄수사청에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불법정보 처리 제한 요청 주체에 공소청장을 추가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표준계약서 적용 대상을 체육지도자까지 확대하고, 한국스포츠안전재단을 법정법인화하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