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사건의 처리 절차를 피해아동 보호와 양립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입법과제를 담은 보고서를 22일 발간했다.
국회입법조사처, 교원 아동학대 신고 처리 절차 개선안 제시
현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제24조는 사법경찰관이 모든 아동학대 범죄를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조차 검찰 처분이 있을 때까지 장기간 피의자 지위가 유지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2월까지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 의견을 낸 993건 중 90.4%인 898건이 무혐의 등으로 종결됐다. 그러나 관련 판결까지 수년이 걸리는 등 교육활동 위축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제22대 국회에는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 5건이 발의됐으나, 아동보호 공백과 직역 간 형평성 문제 등으로 심사가 중단된 상태다.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역시 사법절차적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보고서는 형사처벌과 보호적 개입은 별개의 영역으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경찰의 종결권 행사와 무관하게 피해아동 보호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분리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첫째, 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적극 활용한다. 법률에 불송치 여부와 관계없이 보호 필요성 인정 시 명령 청구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경찰이 불송치 결정 시 보호 필요성을 확인해 검찰에 자료를 제공하도록 한다.
둘째, 이번 개선 방안은 교원 특례에만 한정하지 않고 아동학대 범죄 일반에 적용해야 한다. 이를 통해 특정 직역에 국한된 특혜 논란과 보육교직원 등 타 직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
셋째, 교육감 의견서의 실효성을 높인다. 교육청의 사안 조사를 신고 직후 진행해 수사 개시 여부 판단 시점에 조기 제공하고, 작성 기준을 표준화하며 외부 전문가 참여를 확대해 공정성을 강화해야 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방안이 입법과정의 쟁점을 줄이면서 교원의 권익 보호와 피해아동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