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추석 연휴인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고속도로 주유소 유류 가격을 리터당 100원 인하한다.
올해 추석 연휴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및 유류비 인하 (사진=교통일보 제공)
국토교통부는 22일 열린 제41회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기간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해 연휴 기간 중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된다.
면제 기간은 24일 00시부터 27일 24시까지다. 이 기간 고속도로를 잠시라도 이용하는 차량은 통행료가 면제되며, 23일에 진입해 24일에 진출하거나 27일에 진입해 28일에 진출하는 차량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다. 하이패스 차로 이용자는 단말기 전원을 켠 상태로 요금소를 통과하면 통행료가 0원으로 처리된다. 일반차로 이용자는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 제출하면 된다.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총 14회에 걸쳐 1조 450억 원 규모의 통행료를 면제해 왔다. 이번 조치 역시 귀성 및 귀경길 교통비 부담을 줄여 국민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취지다.
이와 함께 정부는 귀경길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 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의 판매 가격을 17일 기준 가격 대비 리터당 100원 낮춘다. 민자 고속도로 내 주유소는 이번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주유소들은 24일 00시부터 27일 24시까지 인하된 가격으로 유류를 판매한다. 이는 중동발 고유가 부담을 공공 부문이 일부 분담하고 고속도로 서비스 개선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연휴 기간 휴게소와 주유소 혼잡에 대비한 특별 교통 관리 방안도 시행한다. 주요 거점에는 안전 유도원과 교통 관리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이용객 동선을 분리해 혼잡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휴게소와 주유소의 혼잡 정보를 도로전광표지(VMS)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이를 통해 이용자가 사전에 도로 상황을 확인하고 우회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추석 연휴 통행료 면제와 고속도로 주유소 유류 가격 인하가 국민들의 귀성길 부담을 덜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시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IC 인근 등 이용자 수요 증가에 대비해 관계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교통 관리와 유류 수급 등을 면밀히 관리해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