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회사의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고 투자계약의 투명성을 높이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벤처투자 불공정 관행 근절... `벤처투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 날 통과된 개정안은 벤처투자회사 대주주 등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금전이나 향응을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통해 벤처투자회사 경영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한층 강화했다.
또한 벤처투자조합의 불공정한 투자계약 체결을 제한하는 근거도 새롭게 마련되었다. 투자자가 피투자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구체적인 제한 대상은 정당한 사유 없는 조기 투자금 회수나, 기업공개 실패를 빌미로 한 과도한 증권 가격 조정 등이다.
이와 함께 불공정한 투자계약 조건을 설정할 경우 해당 조건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신설되어 규제 실효성을 확보했다.
해당 법안은 29일 공포되어 2027년 3월 3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관련 하위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그간 민관 합동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포럼`을 운영하며 현장의 불합리한 조항을 점검했다. 지난 6월 30일에는 벤처투자 표준투자계약서 및 해설서를 개정·배포하기도 했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벤처투자의 의사결정과 투자계약의 공정성이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벤처투자 시장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업계와 소통하며 필요한 지원과 제도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